태조 때 내장(內莊, 內庄)이 왕실의 재정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고려 초기부터 내장택(內莊宅)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문종 때 사(使) 이하의 관원을 배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내장택은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內莊田)과 왕실에 속한 장(莊)·처(處)에서 들어오는 재원을 관장하였으며, 보유한 미곡(米穀)을 이용하여 식리활동도 벌였다.
1308년(충선왕 즉위년)충선왕이 관제를 개편하면서 상식국(尙食局)의 통할을 받게 하였다. 그 후 내장택 대신 요물고(料物庫) 등이 왕실재정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으로 부상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