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택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던 관부.
이칭
이칭
내장택(內庄宅)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던 관부.
내용

태조 때 내장(內莊, 內庄)이 왕실의 재정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고려 초기부터 내장택(內莊宅)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문종 때 사(使) 이하의 관원을 배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내장택은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內莊田)과 왕실에 속한 장(莊)·처(處)에서 들어오는 재원을 관장하였으며, 보유한 미곡(米穀)을 이용하여 식리활동도 벌였다.

1308년(충선왕 즉위년)충선왕이 관제를 개편하면서 상식국(尙食局)의 통할을 받게 하였다. 그 후 내장택 대신 요물고(料物庫) 등이 왕실재정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으로 부상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전기의 재정구조』(안병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박종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고려재정사연구』(김옥근, 일조각, 1996)
「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王室財政-特に私藏庫の硏究-」(周藤吉之,『東方學報』10-1, 193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