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3년(성종 2) 지방 관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도록 공해전(公廨田)을 지급할 때, 종이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전(紙田)을 지급하였다. 이후 1178년(명종 8) 지위전(紙位田)이라는 명목으로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에 272결(結) 37부(負) 7속(束), 육조(六曹)에 5결, 승록사(승록사)에 15결씩 지급하였다. 이 지위전은 지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이지만 특별한 목적성을 띤 토지였다. 군·현에 지급한 지전은 5결에서 15결 사이였는데, 서경유수관에 대량의 지위전을 지급한 것은 서경의 특수한 위상 때문이었다. 지위전을 받은 관아에서는 관청에 예속되어 종이를 만드는 장인이나 종이를 만들어 납부하는 가호(家戶)에 그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