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3년(공민왕 2) 공민왕은 양광도(楊廣道)와 전라도, 경상도에 전민별감(田民別監)을 파견하여 왕실의 재정 기관인 의성창(義成倉), 덕천창(德泉倉), 유비창(有備倉)과 사급전(賜給田)의 영역 안에 불법적으로 포함된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추쇄하여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의성창 등의 왕실 재정기관과 사급전을 받은 공신이나 왕의 측근세력은 권력을 이용하여 주인이 있는 토지도 창고전(倉庫田)이나 사급전 안에 포함시켜 지배하였다. 이러한 불법적 토지 집적과 양민(良民)을 농장의 노비로 삼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고려 후기에 여러 차례 전민변정(田民辨正)을 시행하였다. 때로는 지방에 사신을 파견하여 불법적인 토지 집적과 농장의 노비를 조사하여 탈점된 토지는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영농·소작농으로서 노비가 된 자는 양인(良人)으로 되돌려 놓게 하였다. 전민별감은 그러한 전민변정 목적으로 파견된 사신의 하나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