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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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977년(경종 2) 개국공신과 귀순한 성주(城主) 등에게 지급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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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977년(경종 2) 개국공신과 귀순한 성주(城主) 등에게 지급한 토지.
내용

경종은 977년에 개국공신과 통일전쟁 중 태조에게 투항해온 후삼국의 성주들을 특별히 포상하고자 훈전(勳田)을 지급하였다. 그 액수는 20결(結)에서 50결이었다.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훈을 세운 공신에게는 태조가 이미 940년(태조 23)에 역분전(役分田)을 지급한 바 있었다. 이어 949년(광종 즉위년)에도 예식(例食)을 지급하였다. 훈전은 이러한 특별 대우를 계승한 토지로서, 경종이 976년(경종 원년) 관료 일반에게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는 전시과(田柴科)제도를 시행한 후 공신에게 별도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다. 훈전은 공신전(功臣田)의 성격을 갖는 토지였으며, 후손에게 전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훈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는 이후 공음전(功蔭田)으로 계승되었고, 1049년(문종 3)에 양반공음전시법(兩班功蔭田柴法)으로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전기의 전시과』(이경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고려토지제도사연구』(강진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공음전」(이병희,『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고려초기의 녹읍과 훈전-공음전시제도의 배경-」(홍승기,『사총』21·22,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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