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은 977년에 개국공신과 통일전쟁 중 태조에게 투항해온 후삼국의 성주들을 특별히 포상하고자 훈전(勳田)을 지급하였다. 그 액수는 20결(結)에서 50결이었다.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훈을 세운 공신에게는 태조가 이미 940년(태조 23)에 역분전(役分田)을 지급한 바 있었다. 이어 949년(광종 즉위년)에도 예식(例食)을 지급하였다. 훈전은 이러한 특별 대우를 계승한 토지로서, 경종이 976년(경종 원년) 관료 일반에게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는 전시과(田柴科)제도를 시행한 후 공신에게 별도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다. 훈전은 공신전(功臣田)의 성격을 갖는 토지였으며, 후손에게 전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훈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는 이후 공음전(功蔭田)으로 계승되었고, 1049년(문종 3)에 양반공음전시법(兩班功蔭田柴法)으로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