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위전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서적의 간행, 구입을 위해 서경(西京)의 제학원(諸學院)에 지급한 토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서적의 간행, 구입을 위해 서경(西京)의 제학원(諸學院)에 지급한 토지.
내용

1178년(명종 8) 서경의 관제를 개편하고 공해전(公廨田)을 다시 지급할 때 제학원에 서적위전(書籍位田) 50결(結)을 지급하였다. 제학원에는 이 밖에도 공해전 15결, 문선왕(文宣王: 孔子) 유향전(油香田) 15결, 선성(先聖: 箕子) 유향전 50결을 함께 지급하였다. 제학원이라는 명칭은 묘청(妙淸)의 난 이후 서경의 관제를 개편할 때 처음 나타나며, 이전의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 諸學士院)과 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 醫學院)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서적위전은 이 기관에서 교육과 업무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하거나 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재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안병우,『전농사학』7,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2001)
「고려시대의 서경 학교」(안춘영,『대구사학』28, 1985)
「고려 서경의 행정구조」(하현강,『한국사연구』5, 1970)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