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전(賜牌田)은 사전(賜田)의 한 형태이며, 사급전(賜給田)이라고도 불렸다. 사패전에는 공을 세운 신하에게 준 공신사패전(功臣賜牌田)과 토지 개간을 목적으로 준 개간사패전(開墾賜牌田)이 있다. 전자는 공신전(功臣田)의 일종으로서 개간된 땅을 주었으며, 조선 초기까지도 사패를 통해 공신전을 지급하였다. 후자는 원 간섭기(元干涉期)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사패전으로, 몽고와의 장기간의 전쟁 과정에 황폐해진 토지를 신속하게 개간할 목적으로 지급하였다.
사패는 토지 사여증서인 동시에 개간허가서였으며, 지급한 토지는 한전(閑田)이었다. 사패전은 종실, 왕비의 겁령구(怯怜口), 재추(宰樞), 호종신료(扈從臣僚)와 같은 왕의 측근과 권세가에게 주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궁원(宮院)·응방(鷹坊) 등의 권력기구와 공신들에게도 주어졌다. 사패전의 규모에 대해서는 성문화된 일정한 규정이 없었고, 왕이 임의로 하사하였다. 따라서 왕의 총애를 받은 권세가는 산과 내를 경계로 할 만큼 넓은 토지를 받았으며, 불법적으로 자신의 사패전 속에 이미 개간되어 주인이 있는 농경지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사패전은 원 간섭기에 대규모 농장(農莊)이 형성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사패전은 자손에게 세습되고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