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란 원래 고대 구주(九州)의 장관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뒤에 의미가 바뀌어 지방장관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초기 전국 12목에 외관(外官)을 파견함으로써 목이 비로소 지방 행정구획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상급 지방 행정구획으로서 목이 설치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목은 정3품관인 목사가 파견되어 지방 행정의 소중심적인 구실을 하였다. 목에는 목사 이외 종6품관인 교수(敎授)가 파견되었고, 특별히 광주(廣州) · 여주에는 종5품관인 판관(判官)이 더 파견되었다.
목이 설치된 곳은 경기도에 광주 · 여주 · 파주 · 양주, 충청도에 충주 · 청주 · 공주 · 홍주, 경상도에 상주 · 진주 · 성주, 전라도에 나주 · 제주 · 광주, 황해도에 황주 · 해주, 강원도에 원주, 평안도에 안주 · 정주 · 의주 등 모두 20개 지역이었다.
목은 계수관(界首官)으로서 지방 행정의 소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급 지방 행정구획인 군 · 현보다는 여러 가지로 우대되었다. 즉, 유학생도(儒學生徒)의 수가 90인, 의학생도(醫學生徒) · 율학생도(律學生徒)의 수가 각각 14인으로서 군현보다 많았고, 외아전의 수는 서원(書員)이 30인, 일수(日守)가 40인, 외노비의 수는 450구가 정원으로 주어졌다. 관둔전(官屯田) · 아록전(衙祿田) · 공수전(公須田) · 학전(學田)은 부(府)와 같이 20결 ·50결 ·15결 ·10결이 각각 지급되었다.
목은 1895년 근대적인 지방 제도 개편으로 부 · 목 · 군 · 현이 모두 군이 됨에 따라 지방 행정구획으로서의 명칭은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