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공수전의 지급 상황은 『고려사(高麗史)』 식화지(食貨志) 전제(田制) 공해전시조(公廨田柴條)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1) 주 · 현 공수전(단위: 결) | |
등급 | 공수전 |
---|---|
1,000정 이상 | 300 |
500정 이상 | 150 |
200정 이상 | (?) |
100정 이상 | 70 |
100정 이하 | 60 |
60정 이상 | 40 |
30정 이상 | 20 |
20정 이하 | 10 |
(2) 향 · 부곡 공수전 | |
등급 | 공수전 |
1,000정 이상 | 20 |
100정 이상 | 15 |
50정 이하 | 10 |
(3) 관 · 역 공수전 | |
등급 | 공수전 |
대로역 | 60 |
중로역 | 40 |
소로역 | 20 |
대로관 | 5 |
중로관 | 4 |
소로관 | 3 |
〈표 1〉 공수전의 지급 규정 |
공수전은 지방 관청 · 기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있게 배정되었다.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丁)의 다과(多寡)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정(人丁)이나 전정(田丁) 혹은 호(戶)로 비정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또한 관(館) · 역(驛)을 대 · 중 · 소로 구분한 것은 관 · 역이 맡는 역무(役務) 부담의 크고 작은 것에 따른 것이다.
공수전은 국가의 공유지인 관전(官田) 위에 설정되어 지방 관청에 예속된 관노비(官奴婢)의 노동력을 비롯하여 주변 농민들의 요역(徭役) 노동에 의해 경작되거나, 농민을 이용한 소작제(小作制) 경영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공수전의 수입은 관아 경영에 필요한 일반적 경비에 충당되었다. 예컨대 빈객의 접대 등 기타 용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외관의 녹봉으로 지급하였는데, 녹봉의 절반은 공수전 수입으로 나머지 절반은 좌창(左倉: 광흥창(廣興倉))에서 지급되었다. 또한 공수전만으로 운영비 조달이 부족해지자 1099년(숙종 4)에는 주(州) · 부(府) · 군(郡) · 현(縣)에 둔전(屯田)을 두어 보충하도록 하였다.
조선 왕조에서도 지방 관청의 경비를 위해 부 · 목(牧) · 도호부(都護府) · 군 · 현 · 역에 공수전을 지급하였다. 조선 초기 중앙 관청의 재정은 대략 국고에서 수납하는 조세와 기타의 공납(貢納)에 의존하였다. 반면 지방 관청의 경우 토지를 해당 관청에 지급해 이 토지 재원에서 나오는 소출을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형태였다.
지방 관청의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정된 토지는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田) 제전 조(諸田條)를 보면, 아록전(衙祿田) · 공수전 · 유역인전(有役人田) · 마전(馬田) 및 관둔전(官屯田) 등이 있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록전과 공수전(이 둘을 합쳐 늠전(廩田)이라 함)이었다.
아록전은 외관 녹봉의 재원이 되는 토지였고, 공수전은 지방 관청에서 빈객의 접대와 기타의 잡종 경비인 용지(用紙) · 유밀(油蜜) · 포진(鋪陳) · 약재(藥材) · 등유(燈油) · 시거탄(柴炬炭: 땔나무 · 횃불 · 숯) 등의 재원이 되는 토지였다. 고려에서는 공수전을 통해 외관의 녹봉을 지급하였으나, 조선에서는 별도로 아록전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국대전』 호전 제전 조에 의거, 각 지방 관청 및 기관에 지급된 공수전의 액수는 〈표 2〉와 같다.
관청 | 대로 | 중로 | 소로 |
---|---|---|---|
부 · 목 · 대도호부 | 25 | 20 | 15 |
도호부 | 25 | 20 | 15 |
군 | 25 | 20 | 15 |
현 | 25 | 20 | 15 |
┌황해도 | 45 | ||
역├양 계 | 30 | 22 | 8 |
└기타 | 20 | 15 | 5 |
〈표 2〉 공수전 지급액수(단위: 결) |
조선의 공수전 · 아록전은 고려의 주 · 현 공해전의 후신으로 볼 수 있으며, 과전법(科田法)에서는 옛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가감이 있다가, 1445년(세종 27)의 개혁에서 주 · 현 역로의 규모에 따라 지급 액수가 결정되었다. [표 2]에 보이는 것은 그 후 다시 개정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1445년 개혁 당시의 결수보다 다소 감소되었다.
공수전의 지급 액수를 군 · 현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은 지방 교통량의 다소(多少), 내왕하는 빈객 수의 다소 등을 참작한 결과였다. 이때의 전국 공수전의 총 결수는 5천 결 미만이었다(대로 24개읍 6백 결, 중로 75개읍 1,500결, 소로 166개읍 2,490결, 합계 4,590결). 16세기로 넘어오면서 공수전은 아록전과 함께 유명무실해지고 양란(兩亂) 이후에는 규정상 지급해야 할 명목에 따라 일정 액수의 쌀(米)로 지급되었다. 토지 분급제하의 지목(地目)으로서 공수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공수전은 고려와 조선에서 지방 관청에 지급된 토지로 관아 운영의 주요 재원이었다. 고려에서는 이를 통해 일반적인 소요 경비 이외에 외관의 녹봉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외관 녹봉을 부담하는 아록전을 별도로 두었다. 또한 고려에서는 공수전 이외에 공수시지(公須柴地: 시지는 땔감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산판(山坂))가 주현과 역에 지급되었음에 반해 조선에서는 시지 지급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토지의 경작을 통해서 경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나 둔전 경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은 유사하였다. 하지만 과전법과 직전법(職田法)을 거쳐 토지 분급제가 소멸하게 되면서 공수전 지급을 통한 재정 운영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