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전(公須田)·장전(長田)과 함께 공해전(公廨田)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관청에서 필요한 지물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지위전(紙位田)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대체로 국·공유지 위에 설정되었으며, 주로 사분취일(四分取一)의 원칙에 입각한 전호제(佃戶制)에 의해 경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전은 중앙은 물론 지방의 각 관아에까지 지급되었으나, 중앙관청에 지급된 내역은 공수전의 경우와 같이 불명이다.
지방의 경우는 983년(성종 2)에 각 주(州)·부(府)·군(郡)·현(縣)·향(鄕)·부곡(部曲)·역(驛)별로 인정(人丁)의 다과에 따라 차등있게 분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500정(丁) 이상의 주·현에는 15결, 100정 이상의 주·현에는 10결, 그밖에는 7결씩의 토지를 지전으로 지급하였다.
또, 대로(大路)의 역에는 5결, 중로·소로의 역에는 2결, 그리고 향과 부곡에는 3결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초부터 분사제(分司制)에 의거하여 특별하게 운영되던 서경(西京)의 여러 관아에 대해서도 일찍이 지위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전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그 분급규정은 1178년(명종 8)에 이르러 개정되었는바, 유수관(留守官)에는 272결(結) 37부(負) 7속(束), 육조(六曹)에는 15결, 그리고 승록사(僧錄司)에는 15결을 지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