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역(驛)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를 전달하고 사신을 접대하거나 물자를 운송하는 등 교통 · 통신 기관으로서 기능하며 재정 기반으로 역전(驛田)을 지급받았다. 역전은 분급 목적에 따라 공수전(公須田) · 인위전(人位田) · 마위전(馬位田)으로 구분되었는데 인위전은 장전(長田) · 부장전(副長田) · 급주전(急走田)으로 구성되었다.
장전은 역리전 · 역리위전으로도 불리며 역리 가운데에서 선정된 역장(驛長)에게 주어지는 토지였다. 역리전은 3 정(丁)을 1호(戶)로 구성하는 편호(編戶)를 바탕으로 호수(戶首)에게 분급되었다.
장전은 고려시대부터 지급되고 있었다. 고려시대 역장은 대로(大路) 40정(丁) 이상이면 3명, 중로(中路) 10정 이상이면 2명, 소로(小路)는 중로의 예에 따라 차등 있게 정하도록 하였다. 장전은 대로 · 중로에만 2결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조선 초기에 유역인(有役人)에게 지급되던 토지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역리전은 여전히 존속되었다.
1445년(세종 27)에 국용전제(國用田制)가 시행되며 각 관의 인리위전(人吏位田)은 전면 혁파되었지만 역리전은 예외적으로 유지되었다. 역리전은 오히려 민전의 소유권을 변동시킬 수도 있는 특수한 위치를 점하였다. 역리가 역리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임의구처(任意區處)〕 대대로 경작한 민전(民田)이라도 다른 토지를 보상받고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역리위전을 임의로 정하는 방식이 관례로 인정됨에 따라 농민과 역리 사이에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역리의 인위전은 『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각 역마다 장전 2결, 부장전 1 결 50 부로 정해지고 ‘각자수세(各自收稅)’의 방식이 성문화되었다. 장전 · 부장전에서는 민전 위에 설정되어 국가에서 수취할 전세를 거두는 ‘각자수세’가 이루어져 이전과 같이 관례적으로 역리위전을 설정할 수 없게 되었다. 역리전에서 역리의 자경(自耕)이 금지되었고 소유권은 원소유주에게 환급되었다. 위반하는 경우 남경(濫耕)으로 처리하고, 그간 거둔 곡물을 모두 추징하여 소유주에게 돌려준다는 조치가 법제로 확립되었다.
조선 후기에도 장전 · 부장전이 유지되던 정황은 영남 지역의 사례에서 살필 수 있다. 1871년(고종 8)에 간행된 『 영남읍지(嶺南邑誌)』에 따르면 사근도(沙斤道) 소속 15개의 각 역에는 『경국대전』의 규정대로 상장위전(上長位田) 2결, 부장위전(副長位田) 1결 50부가 지급되고 있었다. 창락도(昌樂道)에서는 장전 · 부장전으로 짐작되는 ‘상부장위(上副掌位)’가 설정되었고, 최소 3결에서 최대 7결 15부 2속으로 역마다 서로 다른 액수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