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록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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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수령과 도승(渡丞) 및 수운판관(水運判官) 등에게 나눠 지급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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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수령과 도승(渡丞) 및 수운판관(水運判官) 등에게 나눠 지급한 토지.
내용

각 주현의 수령과 서울 부근 각 도진(渡津)의 도승 및 좌·우 수참(水站)의 수운판관 등의 녹봉에 상응하도록 절급한 수조지이다.

수령의 아록전은 고려 전시과의 외관공해전(外官公廨田)에 기원을 두는데, 고려 말의 전제 개혁 과정에서 아록전으로 구분, 설정되었다. 조선 초기의 아록전은 세종 때 대체로 2만결(結) 정도 절수(折受 : 정부가 토지·노비 등 각종 재산과 수조권을 궁방이나 개인에게 떼어줌)되어 있었다.

그것이 1445년(세종 27) 국용전제(國用田制 : 위전(位田)으로 분산된 전세 재원을 국용전으로 통합한 조치)의 시행에 즈음해 유수부는 60결, 목(牧)·대도호부(大都護府)는 55결, 도호부는 50결, 지관(知官) 및 목의 판관(判官)은 45결, 현(縣)은 40결씩으로 정리되어 각 해당 수령의 녹봉에 충당하였다.

그 후『경국대전』에는 다시 부(府)·대도호부·목·도호부의 수령은 50결, 군·현의 수령은 40결씩 지급하되 목 이상의 판관이 있는 곳은 40결을 가급하며, 또한 미설가(未挈家 : 가족을 거느리지 않고 혼자 그 지역에 파견됨) 수령은 아록전을 절반으로 한다고 규정해, 이후 항구화되었다.

도승의 아록전은 원래 8결 50부씩 절급되었다. 그러나 역시 국용전제의 시행에 따라 도진제도(渡津制度)에도 다소의 개편이 일어나면서 아록전을 8결씩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경국대전』에는 벽란(碧瀾)·한강(漢江)·임진(臨津)·노량(路梁)·낙하(洛河)·삼전(三田)·양화(楊花)의 7개 도진에만 도승을 두고, 아록전으로 각기 8결씩 규정해 항구화하였다.

한편, 좌·우의 수참 제도는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지휘 관원인 수운판관의 아록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각 수참 소속의 수부(水夫 : 세곡을 조운하는 역을 담당한 선원)들이 공비(公費)를 부담하였다. 그러다가 성종 초기에 가서야 각 수참에 수운판관의 아록전 5결씩을 절급했고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규정되었다.

이상의 각 아록전은 모두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각자수세(各自收稅 : 자신이 경영해 세를 바치고 나머지는 취식함)의 수조지였으니, 당해 토지의 조세는 국가로 납입되는 대신 해당 관원이 거두어 쓰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전기(朝鮮前期) 토지제도사(土地制度史) 연구(硏究)』(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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