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전(廩田)은 조선시대에 각 지방의 행정 관서나 기타 공무 수행 기관에 지급된 토지의 총칭이다. 좁은 의미로는 각 주·현의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만을 지칭하기도 하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아록전, 공수전, 장전(長田), 부장전(副長田), 급주전(急走田), 마위전(馬位田), 수부전(水夫田), 원주전(院主田), 진부전(津夫田), 수릉군전(守陵軍田), 빙부전(氷夫田) 등의 토지들을 포괄한다.
좁은 의미로는 각 주 · 현의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만을 통칭하기도 하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다음의 토지들을 총칭하고 있다. ① 각 주 · 현의 아록전 · 공수전, ② 각 역의 공수전 · 장전(長田) · 부장전(副長田) · 급주전(急走田) · 마위전(馬位田), ③ 좌우 수참(水站)의 아록전 · 수부전(水夫田), ④ 각 원(院)의 원주전(院主田), ⑤ 각 도진(渡津)의 아록전 · 진부전(津夫田), ⑥ 각 능의 수릉군전(守陵軍田), ⑦ 각 빙고(氷庫)의 빙부전(氷夫田).
각 주 · 현의 아록전은 해당 수령의 녹봉에 충당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府) · 대도호부 · 목 · 도호부의 수령에게는 50결씩, 군 · 현의 경우는 40결씩 지급하였다. 또 각 주 · 현의 공수전은 해당 기관의 공공 비용의 재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주 · 현의 등급에 관계없이 대로(大路)의 주 · 현에는 25결씩, 중로의 경우는 20결씩, 소로의 주 · 현에는 15결씩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의 총수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540종이다.
공수전은 해당 역의 공공 비용의 재원으로 지급한 것인데, 대로 역에 각 20결씩, 중로 역에 각 15결씩, 소로 역에 각 5결씩으로 규정하였다. 단, 황해도의 대로 역에는 25결씩을, 양계(兩界)의 대로 역에는 10결씩 더 지급하며, 양계의 중로 역에는 7결씩, 양계의 소로 역에는 3결씩 더 지급하였다. 또한 역리가 담당하고 있는 역장에게는 장전 2결씩, 부역장에게는 부장전 1결 50부씩을 지급하였다. 역노(驛奴)가 맡고 있는 급주자(急走者: 긴급한 전령을 보행으로 전달하는 역졸)에게는 급주전을 50부(負)씩 지급하였고, 긴로역(緊路驛: 긴급한 일이 많은 역)에는 급주전이 50부씩 더 지급되었다.
그리고 마위전(역마 외양을 위한 경비로 지급한 토지)은 대마 1필에 7결씩, 중마에는 5결 50부씩, 소마에는 4결씩 지급하되, 긴로역의 대마에는 1결씩, 중 · 소마에는 각 50부씩 더 지급하였다. 한편 수참은 한강과 예성강을 이용해 내륙 지역의 조세 곡식을 배로 서울에 옮기던 기관인데, 좌수참은 충주에, 우수참은 배천(白川)에 두었다.
아록전은 해당 수참의 지휘 관원인 수운 판관의 녹봉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5결씩 지급되었다.
수부전은 1인에 1결 35부씩이었는데, 좌수참에 306명, 우수참에 292명의 수부가 배속되어 있었다. 각 원의 원주전은 대로의 경우 1결 35부, 중로에는 90부, 소로의 경우 45부씩이었다. 서울 부근의 각 도진에는 도승(渡丞: 나루를 지키는 찰방)의 아록전이 각 8결씩, 다시 진부전으로 대도(大渡) 10결 50부, 중도 7결, 소도 3결 50부씩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수릉군전은 1인에 2결씩이 지급되었다.
이 가운데 마위전 · 원주전 · 진부전 · 빙부전 · 수릉군전은 각 해당 기관에 직속되어 있는 국유지로서,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자, 혹은 역마의 사육자가 국가에 조세를 내지 않는 면세지였다. 그리고 아록전 · 공수전 · 수부전 · 장전 · 부장전 · 급주전은 민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부여받은 토지로서, 각기 당사자 혹은 해당 기관이 국가에 납입되어야 할 응분의 세를 국가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토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