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각 관아나 역에서 잡무에 종사하던 자로 일수양반(日守兩班)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관일수(官日守)와 역일수(驛日守)로 구분되었는데 각 관과 역의 대소에 따라 그 정액이 고정되어 있었다.
『경국대전』 병전 외아전조에 의하면, ‘부(府)에 44인, 대도호부에 40인, 목에 40인, 도호부에 36인, 군에 32인, 현에 28인’이라 하여 전국 330여 개에 달하는 지방관아에 총 1만여 인의 관일수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역시『경국대전』에 의하면 ‘대로에 20인, 중로에 15인, 소로에 10인’이라 하여 전국 540여개를 상회하는 각 역참에는 약 6,000여 인의 역일수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양인신분으로 충당되었는데 그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이나 역 근처에 거주하는 한역인(閑役人)이나 향리 등으로도 충원되었다. 이들은 지방관아와 역에서 많은 잡무에 종사하였던 만큼 그 입역 실태는 고역이었다.
이들이 부담하였던 역의 형태는 지방관아의 영조(營造)와 영선, 수령 및 국내외 사객의 접대와 영송, 국둔전·관둔전·제역전 등의 경작, 답험손실 및 향역의 보조업무 수행 등 다양하였다. 이들의 역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고역화되어 가장 대표적인 천역인 칠반천역(七班賤役)의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