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발(馬撥)이라고도 한다. 원래 파발 제도는 봉수 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원나라와 명나라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교통의 요지에다 남발(南撥)·북발(北撥)·서발(西撥)을 조직하였다.
전달 수단에 따라 기발과 보발(步撥)로 편성되었다. 기발은 말을 타고 전달하며, 25리마다 1참(站)을 두었다. 각 참에는 발장(撥將) 1인과 색리(色吏) 및 발군(撥軍) 5인, 그리고 발마(撥馬) 5필을 배치하였다.
주로 서발인 의주에서 한양까지 모두 41참 1,050리의 역로에 설치되었으며, 북발과 남발은 보발로 편성되었다. 그것은 지역적 특수성과 사신 왕래 및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발장은 발참의 책임자로서 녹봉 또는 급료를 지급받았다. 50삭(朔)을 근무하면 8품의 사과(司果)에 승진하거나 권설직(權設職)인 체아직(遞兒職)을 받을 수 있고, 문장을 해독할 줄 아는 유식층이었다. 한편, 발군은 기병·보병이 충원되었는데, 기발에 있어서의 발군은 말을 가지고 있는 무과 합격자가 차출되었다.
기타 궤군(潰軍)이나 방군(防軍)·농군(農軍)·정초군(精抄軍)·장무대(壯武隊) 등에서 충원되었으나 중심 병력은 기병과 보병이었다.
기발은 역참과 병행되어 설치되거나 별개의 독립된 지역에 설치되었다. 또한 사신 영송과 행정 공문서를 전담하는 역참 제도와 그 기능이 분화되어 주로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이 같은 파발제는 약간의 폐단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의 통치 질서와 외교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대외 무역 등 상업 발달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던 제도의 하나였다. →보발, 파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