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공무로 출장가는 관원은 주로 역마를 이용하였다. 이 때 상서원으로부터 발급하는 마패를 증표로 삼았다. 이와 같은 마패의 연혁은 고려 원종 때에 포마법(鋪馬法)을 실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원나라의 간섭기인 1276년(충렬왕 2)에는 포마차자색(鋪馬箚子色)을 설치, 다루가치(達魯花赤)의 규제를 받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0년(태종 10)에는 이른바 포마기발법(鋪馬起發法)을 실시하였다. 이어 1414년에 공역서인(供譯署印) 대신에 병조의 관할 아래에 있는 상서원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규정이 그 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마패는 재료에 따라 목조마패 · 철제마패 · 동제마패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원형이다. 초기에는 나무로 만들었으나 파손이 심해 1434년(세종 16) 2월에 철로 제조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 반포 시기에는 구리로 만들어 상용되었다.
마패의 한 면에는 대소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마필의 수효를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와 연 · 월 및 상서원인(尙瑞院印)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한편 왕족인 경우에는 산유자(山柚子)로 만든 원패(圓牌)로 한 면에는 말의 수, 이면에는 사용할 숫자대로 ‘馬(마)’자만을 새겨넣어 사용하였다.
마패의 발급절차는 초기인 1410년 4월의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에서 병조에 이문(移文)하면 병조에서 기마문자(起馬文字), 즉 마문(馬文)을 주고, 출사(出使)하는 관원은 승정원에 나아가서 마패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뒤 『경국대전』에서는 중앙의 경우 무릇 왕명을 받들고 다니는 관원은 병조에서 그 등수에 따라 증서[帖文]을 발급하면 상서원에서 왕에게 보고해 마패를 발급한다고 규정되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감사 · 병사 · 수사 등이 마패를 지급 받아 계문(啓聞)이나 진상(進上) 등 필요한 때에 말을 이용하였다. 군사 사정으로 긴급한 경우는 쌍마(雙馬)를 이용, ‘緊急事(긴급사)’라는 글자를 새겨 주야로 달리게 하였다.
한편 마패를 파손한 자는 장(杖) 80, 도(徒) 2년의 형벌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1511년(중종 6) 12월의 기록에 보이는 상서원의 서리(書吏)로 근무하던 최맹손(崔孟孫)과 같이 마패를 도둑질해 기마(起馬)의 목적 이외의 주식(酒食)과 바꾸어먹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이와 같이 제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역마의 남승 폐단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또 중국의 왕조가 바뀌면 대개 자호 즉 연호를 바꾸었으므로 마패 또한 자주 개조되었다.
1730년(영조 6) 6월 영의정 홍치중(洪致中)은 마패의 개조 문제를 논하면서 당시 사용되고 있는 마패의 총 수효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지방에 160여개, 중앙에 500여개, 모두 670여개의 마패를 주조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