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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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에 지방관의 교체와 영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재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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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에 지방관의 교체와 영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재정 기구.
내용

입마청(立馬廳) 또는 고마고(雇馬庫)라고도 하며, 민고(民庫)의 일종이다.

기본 재원을 민결(民結)에서 징수했기 때문에 고마조(雇馬租)·고마전(雇馬錢), 또는 방역전(防役錢)이라고도 하였다.

민고는 각 지방에서 전부(田賦) 이외의 잡역세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원래 법제적인 것은 아니고 각 지방의 관행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 시기나 제도의 운영 방식도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명칭도 민고 또는 보민고(補民庫)라고 불렸으며, 지방에 따라 대동고(大同庫) 또는 고마고 등 다양하게 불렸다.

설립 목적은 잡역 수취와 잡역세 운영에 있어서 관청과 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수령의 신·구 교체 및 영송이나 사신 내왕에 따른 접대 및 경사구청(京司求請)·주인역가(主人役價)·쇄마가(刷馬價) 등 지방의 관용(官用)의 소요 경비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운영 형태는 대개 민결에서 고마조 또는 고마전을 징수해 그것을 본전(本錢)으로 삼아 이자 수입으로서 말을 사는 삯으로 쓰거나, 또는 민고전의 한 형태인 고마전(雇馬田)을 매입해 그 수입으로서 충당하기도 하였다.

실례로서 평양의 고마고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고마고의 세입은 총 2,063냥 3전 2푼으로 군향모전(軍餉耗錢)·화전세(火田稅)·민결전(民結錢)·공삼세전(公三稅錢)·세폐미(歲幣米)와 순영(巡營)의 순전모(巡錢耗)로 충당되고 있었다.

세출은 본고(本庫)의 색리(色吏)·지필묵가(紙筆墨價) 이외에 쇄마가로서, 또 발군료(撥軍料), 짐꾼[負持軍]의 품삯, 순영의 경비로 1, 128냥 1전 3푼, 그리고 신·구관의 쇄마가와 재마가(載馬價) 및 관찰사의 지방 순행비 등으로 935냥 1전 9푼이 쓰였다.

이와 같이 재정은 초기에는 대부분 민결에서 징수해 보충하였다. 그러나 점차 민결 이외에 별비전(別備錢)·시장세(市場稅)·무부포(巫夫布) 등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일반 백성의 부담이 가중되어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에 안정복(安鼎福)은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전(防役錢)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약용(丁若鏞)은 강진현에서 고마조와 고마전으로 빈번하게 징수되는 세목 실태를 고발하면서 고마청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는 폐단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즉 고마청의 재정은 민결에서 거두어들인 기본금 이외에 고마답(雇馬畓) 같은 민고전을 매입하여 그 비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마청은 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용비 외의 세수(稅收)만 빈번히 늘리고 있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정책(釐正策)이 자주 대두되었지만, 끝내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한 채 농민 경제의 파탄을 가져다준 제도가 되고 말았다. →고마법

참고문헌

『정조실록』
『순조실록』
『비변사등록』
『경세유표』
『순암전집(順菴全集)』
『각읍지급사례(各邑誌及事例)』
『평안도민고정례절목(平安道民庫定例節目)』
「조선후기 민고와 민고전」(김용섭, 『동방학지』 23·24합집, 1980)
「민고제의 이정과 민고전」(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 상, 일조각, 1984)
「조선후기 민고운영의 성격과 운영권」(장동표, 『벽사이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 1990)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민고설립과 운영」(김덕진, 『역사학보』 133, 1992)
「조선후기 교통발달에 관한 연구-교통수단으로 역마확보를 중심으로-」(조병로, 『국사관논총』 57,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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