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에서는 682년(신문왕 2) 국학(國學)을 설립하였으나 토지를 지급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통일신라시대인 799년(소성왕 1)에 청주(菁州 : 晉州)의 노거현(老居縣)을 학생녹읍(學生祿邑)으로 지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989년(성종 8) 학교에 전장(田庄)을 지급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문헌기록상 학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992년(성종 11)에 국자감을 창설하고 전장, 즉 학전을 지급해 학비에 충당하게 하였는데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이어 1119년(예종 14)에도 국자감에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여 많은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교육 기관인 향교(鄕校)에도 토지를 지급해 교육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성균관과 4학(四學), 그리고 지방의 향교 및 사액서원(賜額書院)에 학전 또는 학교전(學校田)이라 불리는 토지를 지급하였다. ≪속대전≫에 의하면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400결(結), 주(州) · 부(府)의 향교에 각각 7결, 군 · 현의 향교에는 각각 5결, 사액서원에는 각각 3결로 법제화되어 있다.
성균관전으로는 1398년(태조 7) 한성 숭교방(崇敎坊)에 성균관을 설치함과 함께 토지의 지급이 있었으나 1484년(성종 15)에 성균관전 400결로 법제화되었다. 그 뒤 양사비(養士費)의 증가로 토지가 점점 더 지급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균관에 지급된 토지는 600결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성균관전은 여러 궁가(宮家)에 의해 점탈(占奪 : 점령하에 빼앗음.)당하면서 점점 감소되다가 다시 확보해 순조 때는 경기도를 비롯해 삼남 지방에 걸쳐 531결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4학전(四學田)은 4학이 설치되던 초기에는 일정한 토지의 지급이 없었다. 경비는 호조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뒤 차츰 4학에다 조금씩 토지를 지급하게 되어 4학에 각각 10결씩 모두 40결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는데, 4학전은 호서(湖西)와 호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향교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향교에 다니는 생도정원(生徒定員)과 제전(祭田)이 제도화된 것은 1406년(태종 6)이었다. 그러나 향교전이 법제화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인 1480년(성종 11)이다.
당시 향교에 지급된 토지의 결수를 보면 주 · 부의 향교에는 각각 7결, 군 · 현의 향교에는 각각 5결씩이었다. 또 서원전의 경우 사액서원은 3결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전은 모두 대부분 공전(公田)이었다.
그런데 사액서원이 아닌 일반서원의 경우는 서원 자체에서 경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다. 각 서원들은 재원의 확보를 위해 중앙 권력과의 관계와 지방 유림들의 힘을 배경으로 원입전(願入田) · 면역전(免役田) · 매득전(買得田) 등의 형식으로 토지를 확대해 광대한 서원전을 소유하였다.
이들 학전은 일반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세전(免稅田)이었다. 일반서원의 경우도 대개가 사전인데도 사액서원에 지급된 3결의 기준에 준해 2분의 1인 1.5결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었다.
학전에 대한 각 교육 기관의 출납은 일반적으로 조정의 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성균관과 4학의 경우는 예외였다. 하지만 향교전의 경우는 그 지방 수령의 감찰을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