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액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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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서원 현판
소수서원 현판
제도
조선시대에 왕으로부터 서원명현판과 노비 · 서적 등을 받은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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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왕으로부터 서원명현판과 노비 · 서적 등을 받은 서원.
내용

서원의 건립은 본래 향촌 유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서원이 지닌 교육 및 향사적(享祀的:제사적) 기능이 국가의 인재양성과 교화정책(敎化政策)에 깊이 연관되어, 조정에서 특별히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서적·노비 등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특전을 부여받은 국가공인의 서원을 사액서원이라 하며 비사액서원과는 격을 달리하였다.

1550년 풍기군수 이황의 요청으로 명종이 ‘백운동서원’에 대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御筆) 현판과 서적을 하사하고 노비를 부여하여,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그 뒤 전국의 도처에 서원이 세워지면서 사액을 요구하자, 국가에서는 사문진흥(斯文振興)과 선유(先儒)에 대하여 보답한다는 뜻으로 대개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인조 이후 부자격자를 함부로 제향하는 등 남설(濫設)의 경향이 심해지면서 사액에 대한 통제가 가해져 도덕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을 제향하는 곳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았다.

현종 초에는 이를 제도화하여 1개 소 이상 첩향(疊享:한 인물이 여러 서원에 모셔지는 것)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액요구가 있더라도 허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림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 데다가 당색(黨色)으로 인한 조신(朝臣)의 특별요구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왕명으로 특별히 사액하는 예가 늘어나, 숙종 때는 무려 131개 소가 사액되는 남발현상을 보였다. 그 뒤 영조 때에는 서원폐단의 격화로 인한 강력한 단속으로 사액은 일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사액을 받는 경우 조정으로부터 현판과 함께 예관(禮官)이 파견되어 배향인물에 대하여 치제(致祭)하는 특전이 베풀어졌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특전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 서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원전(書院田) 가운데 3결(結)에 한하여 면세하였다. ② 원생수(院生數)는 정원이 없었으나 양정(良丁:양민의 장정)을 원생이라 하여 피역시키는 폐단이 발생하여, 1707년(숙종 33)에 사액서원은 20인, 비사액서원은 15인에 한하여 원생으로 인정하였다.

③ 군역대상자를 함부로 불러들여 피역시키는 대신 돈을 징수하는 모입수(冒入數)를 2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사액서원은 제외시켰다.

④ 사액시 의례적으로 지급되는 노비를 포함하여 7명까지의 노비를 둘 수 있게 하였으며, 비사액서원은 5명까지로 하였다. 사액서원에 대한 이와 같은 특전은 인조 이후 여러 차례의 변경을 거치고, 특히 1704년 이후 조신들 사이의 논란을 거쳐 제도화된 것으로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법제적 특전 뿐만 아니라 사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 의한 공인을 의미함으로써 그 서원 및 배향자에 대한 사회적인 권위를 높여주는 구실을 하여서, 모든 서원이 사액을 받고자 경쟁을 하였다. 이는 그 서원에 출입하는 유생이나 배향자 후손들의 현실적인 사회활동에 배경이 되고 큰 힘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서원(書院)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퇴계전서』
『서원등록』
『속대전』
『대전통편』
「조선서원의 경제구조」(민병하, 『대동문화연구』 5, 1968)
「조선시대의 서원정책고」(민병하, 『성대논문집』 15, 1970)
「17∼18세기 서원·사우에 관한 시론」(정만조, 『한국사론』 2, 1975)
「조선후기 교원생고」(송찬식, 『국민대논집』 11, 1976)
「조선서원의 성립과정」(정만조, 『한국사론』 8, 1980)
「조선후기의 대서원시책」(정만조, 『제3회 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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