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12장. 사본(寫本).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왕세자[思悼世子]에게 균역법 제정의 경과와 결말을 알리기 위하여 당시 균역청 당상인 병조판서 홍계희(洪啓禧)가 1751년 12월에 편찬, 이듬해 1월에 펴냈다.
내용은 균역법 제정의 배경을 밝힌 부분과 감필(減疋 : 세금으로 거두는 布의 양을 줄임)에 따른 부족한 재정의 보충방안의 확정과정, 그리고 어염세(魚鹽稅)·은여결(隱餘結)·군관포(軍官布)·결전(結錢)·이획(移劃) 등의 급대재원(給代財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균역법과 그 제정 주관자에 대해 일반관료층의 격렬한 비난이 일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 주로 재원마련의 결정이 왕의 지극한 백성을 위한 마음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변명하면서, 다소의 무리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재원염출 방안이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균역법을 직접 주관한 관료가 편찬하였다는 면에서 합리화하려는 사료상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균역법에 대한 이해의 입문서로서는 가장 요령있고 체계적인 기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으며, 『영조실록』 권75, 영조 28년 임신 정월 기해조에도 전문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