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사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율령의 조사와 형옥(刑獄)의 사찰(査察)에 관한 사무를 맡은 형조소 속의 관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율령의 조사와 형옥(刑獄)의 사찰(査察)에 관한 사무를 맡은 형조소 속의 관서.
내용

1405년(태종 5)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육조의 직계제(直系制)를 마련하였는데, 그 때 왕권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육조의 속아문제도(屬衙門制度)와 함께 각 조에도 그 사무를 분장하는 3개의 사(司)를 두었다.

형조에는 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隷司)·고율사의 삼사를 두었다. 그 가운데 고율사는 그 죄에 상당하는 법률의 타당한 적용여부와 형옥이 제대로 판결되었는가를 살피는 업무를 맡았다. 판서를 위시한 삼당상(三堂上)의 통제 아래 정랑 1인, 좌랑 1인이 낭관(郎官)으로서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