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년(태종 5)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육조의 직계제(直系制)를 마련하였는데, 그 때 왕권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육조의 속아문제도(屬衙門制度)와 함께 각 조에도 그 사무를 분장하는 3개의 사(司)를 두었다.
형조에는 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隷司)·고율사의 삼사를 두었다. 그 가운데 고율사는 그 죄에 상당하는 법률의 타당한 적용여부와 형옥이 제대로 판결되었는가를 살피는 업무를 맡았다. 판서를 위시한 삼당상(三堂上)의 통제 아래 정랑 1인, 좌랑 1인이 낭관(郎官)으로서 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