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가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어듦에 따라 부족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토지 1결에 대하여 닷 돈[五錢]씩을 부가하였다. 그것을 ‘결미(結米)’ 혹은 ‘결전(結錢)’이라고도 했다.
본래 양역(良役)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양역변통논의(良役變通論議)에는 호포(戶布)·구전(口錢) 등과 함께 토지에서의 군역 징수를 꾀하는 결포(結布) 내지 결전론이 있어왔다.
그것은 군역에 나가야 하는 단위를 막연한 인정(人丁 : 16세 이상의 장정) 대신에 경제력과 직결되어 있는 토지로 옮겨, 재산의 다소에 따른 징세로 균등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전주(田主)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양반층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다가, 균역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족을 타개하는 한 방법으로 수용되었다. 이에 1751년(영조 27) 결미사목(結米事目)의 성립과 함께 시행하게 되었다.
내용은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6도의 전결에 대해 1결마다 연해군(沿海郡)에는 쌀 두 말, 산간군(山間郡)은 돈 닷 돈씩을 부과하되, 공해(公廨)·향교·사원(祠院)·사찰의 땅을 제외한 각종 면세지(免稅地)도 모두 수세하게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결포론에서 주장되었던 것과 같이 양호방결(養戶防結)에 의한 세외 징수는 국금(國禁)으로 모두 폐지하게 하였다. 상납 기한은 대동사목(大同事目)에 따라 돈은 정월 안에, 쌀은 4월에 내게 하고, 선마가(船馬價)는 본래의 징수액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쇄가(刷價)는 매 20냥 이상일 때는 매 30리에 닷 분[五分]씩 계산, 300리에 닷 냥, 600리에 열 냥이 되게 하고, 잡역비는 별도 징수하게 하였다.
균역법 시행 초기는 쌀과 돈이 구별되었으나 백성들의 편의를 위하여 돈으로 일원화되었다. 순조 때 편찬된 ≪만기요람 萬機要覽≫에는 결작전 징수 총액이 36만 9317냥으로 되어 있어, 균역청 1년 재정 약 60만 냥의 반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결작전도 삼정(三政)의 문란이 심해지면서 가렴(加斂), 남봉(濫捧)되어 전라도 지역에서는 규정액의 두 배인 한 냥까지 징수되었다고 하며, 1894년의 농민 봉기 때 폐정(弊政)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개혁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균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