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성내(城內)의 일정한 구획을 방이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려시대는 개경부, 조선시대는 한성부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개경의 오부(五部)는 태조 때 마련되어 987년(성종 6)에 구체화되었으며, 1018년(현종 9)에 분리, 독립된 기구가 되었다.
그 뒤 다시 1024년에 이르러 오부방리제(五部坊里制)를 갖추게 되었다. 그 체제는 동 · 서 · 남 · 북부에 35방 ·344리가 속해 있었다. 이 방 · 이에는 각기 별감 · 이정(里正) 등이 있어서 왕경의 행정을 맡았다.
조선시대의 한성부는 1428년(세종 10) 성안에 46방, 성저십리내(城底十里內) 15방을 합하여 61방이었다. 이후 명종대는 성안 중부에 8방, 동부에 12방, 남부에 11방, 서부에 8방, 북부에 10방 등 모두 49방으로 나누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방 밑에 계(契)가 설치되었다.
방으로 구획된 오부는 1396년 한성부로 하여금 각기 방명표(坊名標)를 세우게 하여 동부 13방, 남부 11방, 서부 11방, 북부 10방, 중부 8방 등 모두 53방이었으나, 명종대에 서부 3방과 동부 1방이 폐지되어 모두 49방으로 되었다.
이 방은 다시 여러 동리(洞里)로 구분되었다. 1456년(세조 2)에 방내(坊內)의 동리 입구에 각기 이문(里門)을 세워 도적에 대비하게 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465년에 세조는 한성부로 하여금 병조 · 형조 · 도총부와 같이 각기 이문의 기지(基地)를 심사해서 정해 임시로 형문(衡門)을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이내인(里內人)을 뽑아 이문 숙직은 이들에게 분담하게 하였다. 즉 문내(門內) 10호 이하에는 밤마다 2인, 20호 이하는 3인, 30호 이하는 4인, 30호 이상은 5인의 비율로 윤차(輪次) 숙직하게 하였다. 이를 순관(巡官)과 병조에서 규찰하고 잘못을 지적하게 하였다.
그리고 외방에 대해서도 주민이 조밀한 고장은 수령이 이문 설치 장소를 택해 이를 설치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각 방마다 각 면의 권농관에 해당하는 관령(管領)을 두었다. 그리고 방민(坊民)들은 「방역사목(坊役事目)」에 의해 교량이나 도로의 보수, 하천의 준설 등 각종 방역(坊役)을 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