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현의 이정(里正)·이장(里長)과 같은 서열의 직임이다. 한성부의 부방제도(部坊制度)는 1394년(태조 3)에 한양으로 천도한 뒤 2년만에 오부의 방의 이름을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방의 수는 1428년(세조 10) 윤4월 현재로 성 안 46개, 성밖 15개로 모두 61개였으며, 명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는 성안의 방이 49개로 늘어났다. 호구수의 파악과 도적을 잡는 일 등이 임무였으며, 성 밖의 관령은 권농의 임무도 겸하였다.
대정(隊正)·대부(隊副) 등의 서반(西班) 체아직(遞兒職) 다섯이 녹봉의 기회로 할당되었다. 한성부의 각 방에는 많은 현직관리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의 위압을 방지하고자 잘못을 범한 것이 있더라도 한성부와 소속 부(部) 외에는 일체 논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