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아전에는 서원(書員)·일수(日守)·나장(羅將)·차비군(差備軍) 등이 있었는데, 통칭하여 향리(鄕吏)라고 하였다. 향리는 원래 고려 성종 때 호족을 낮춰 불러 명명(命名)한 것이다. 고려 후기까지만 해도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관리의 공급원이었다.
고려 초기부터 향리는 과거(科擧)·이직(吏職) 등을 통해 계속 양반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최씨 무인정권 이후에 더욱 활발하였다. 그러나 여말선초에 이르러 양반관료가 너무 많아지자 향리가 양반으로 진출하는 길을 크게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향리는 지방 관아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중인층(中人層)으로 격하하였다.
조선 초기 향리에 대한 차별대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리의 자제들 중 하나만 잡과(雜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원진사시·복시 전에 보는 학예강(學禮講 : 小學과 家禮를 시험) 외에도 향리는 사서(四書)와 일경(一經)의 강시(講試)를 더 보게 하여 향리의 과거 응시를 크게 제약하였다.
둘째, 이미 양반관료가 된 향리들까지도 3품 이하는 강제로 향리로 환원시켰다. 셋째, 세종대부터는 향리에게 주던 외역전(外役田)을 혁파하고 녹봉(祿俸)도 지급하지 않았다. 즉, 조정에서는 향리를 관료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향역 부담자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넷째, 양민의 토지를 모점(冒占)하거나 수령(守令)을 조롱하는 향리는 원악향리(元惡鄕吏)로 규정해 처벌하였다. 또한, 이들 향리의 작폐를 규찰하기 위해 지방 양반들은 유향소(留鄕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처는 향리의 양반 진출을 억제해 양반들의 특권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외아전의 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되었다. 서원은 부(府)에 34인,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목(牧)에 각각 30인, 도호부에 26인, 군에 22인, 현에 18인이 배속되었다. 일수는 부에 44인, 대도호부·목에 각 40인, 도호부에 36인, 군에 32인, 현에 28인, 대로역(大路驛)에 20인, 중로역(中路驛)에 15인, 소로역(小路驛)에 10인이 배속되었다.
나장은 주진(主鎭)에 30인, 거진(巨鎭)에 20인, 제진(諸鎭)에 10인이 배속되었다. 차비군은 주진에 20인, 거진에 14인, 제진에 4인이 배속되었다. →경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