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팔관회를 매년 10월 15일과 11월 15일에 서경(西京)과 개경(開京)에서 국가적 행사로 개최하였는데, 이 때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지출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개경과 서경에 각각 팔관보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팔관보가 언제 처음으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늦어도 1076년(문종 30) 이전에는 설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원으로 개경의 팔관보에는 4품(品) 이상의 사(使) 1인 및 5품 이상의 부사(副使) 2인과 갑과(甲科)의 권무(權務)출신으로 임명하는 4인의 판관(判官)이 있었으며, 서경의 팔관보에는 부사 1인과 판관 1인만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권무관이었다.
이 밖에도 개경의 팔관보에는 이속(吏屬)으로 2인의 기사(記事) 및 1인의 기관(記官)과 1인의 산사(算士)가 배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경의 팔관보는 묘청(妙淸)의 반란을 계기로 1136년(인종 14)에 단행된 서경관제의 혁파와 함께 일시 폐지되었다.
그 뒤 1138년에 팔관도감(八關都監)이라는 이름으로 복구되었다가 다시 팔관보로 개칭된 듯한데, 1178년(명종 8)에 행한 서경관제의 재정비와 더불어 의조(儀曹)로 편입되었다. 한편, 이러한 팔관보에 국가나 왕실이 돈 또는 곡물을 시납(施納)하여 형성된 기금을 팔관보라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