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시(典校寺)·전의시(典儀寺)·종부시(宗簿寺)·사복시(司僕寺)·전객시(典客寺)·내부사(內府司, 內府寺)·선공사(繕工司, 繕工寺)·사재시(司宰寺)·사수시(司水寺)의 차관에 해당된다.
품계는 정4품에서 종4품이며, 소감(少監)·소경(少卿)·소윤(少尹)이 고려 후기에 빈번하게 관제(官制)를 개정할 때 부령(副令)으로 고쳐졌다. 또, 오부(五部)의 종6품직으로 1287년(충렬왕 13)에 부사(副使)를 이 이름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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