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고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의 재정기관.
이칭
이칭
왕실재정, 재정기관, 운진창, 부흥창, 의성창, 물가조절, 빈민구제활동, 제거별감
목차
정의
고려 후기의 재정기관.
내용

왕실의 재정을 관장하던 것으로 보이는 관서이다. 관제개혁을 시도한 충선왕이 광흥창·풍저창·덕천고의 개편과 아울러 종래의 운진창(雲臻倉)과 부흥창(富興倉)을 병합, 의성창(義成倉)을 설치하였다.

그 뒤 1325년(충숙왕 12) 내방고로 고쳤다가 1330년 의성창으로 다시 고쳤으며 1355년(공민왕 4) 내방고로 환원하였다. 주요기능으로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였음은 왕실의 연회경비를 전담하였음에서 알 수 있으며, 태후궁과 공주궁의 상공(上供)도 전담하였다.

그 밖에 물가조절과 빈민구제활동도 아울러 폈다. 관원으로는 사(使)·부사(副使)·승(丞) 등 각 1명씩을 두었는데, 그 치폐는 덕천고와 같았다. 1355년 관원을 모두 없애고 제거별감(提擧別監)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최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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