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위포(濟危舖)라고도 한다. 963년(광종 14) 서민들의 구료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보’라는 것은 기본재단의 이식으로 사업을 영구히 계속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관설재단의 공식명칭인데, 제위보는 국민들의 위급을 구료하는 재단으로 당시의 구료정책을 실행하는 상설기관이었다.
이 기관의 직제로 1076년(문종 30)에 정한 양반의 봉록(俸祿) 중에 권무관(權務官)으로서 부사(副使)와 직(直)이 배치되었다. 병과권무이속(丙科權務吏屬)은 의리(醫吏)로써 대체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제위보에는 시약구료를 담당한 의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위보에 관한 기록으로는, 1101년(숙종 6)에 “백성이 가난하여 능히 자존(自存)할 수 없는 사람은 제위보로 하여금 보리가 익을 때까지 진휼(賑恤)하고, 또 임진면(臨津面) 보통원(普通院)에서 행인에게 3개월 동안 밥을 주라.”고 하였고, 1127년(인종 5)에는 “제위보·대비원(大悲院)에 축적을 많이 하여 질병을 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1391년(공양왕 3)에 이르러 모든 제도를 축소할 때 이 기관도 없어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