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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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의 사인(死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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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변사자의 사인(死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서양식.
내용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형정에서 법의학적(法醫學的)인 지식을 요하는 인명치사사건에 대하여는 준엄하게 다루었다. 검시제도를 실시한 것은 문헌상으로는 조선 세종 때부터라고 추정되고 있다.

1419년(세종 1) 2월에 검시의 문안(文案)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무원록(無寃錄)』의 예를 따라서 날짜를 명확히 기입하도록 하는 형조(刑曹)의 주청(奏請)이 있었다.

1432년(세종 14) 2월에는 중외관리(中外官吏)들에게 검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임검(臨檢)하게 하였으며, 1439년(세종 21) 2월에는 한성부(漢城府)에 명하여 검시장식을 간행하게 하여 각 도 관찰사 및 제주 안무사(按撫使)에게 그 간판(刊板)을 모인(模印)하여 도내의 각 관리에게 반포하게 하였다.

또 1446년(세종 28) 5월에는 검시장식을 정하여 형조로 하여금 간행, 반포하게 한 다음 한성부 및 각 도에 보내어 장부를 만들어 명백하게 기록하게 하였다. 인명치사에 관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검증을 한 다음, 검시장식을 따라 시체검안서를 만들어 재판을 실행하게 하였다.

『무원록』은 원나라 무종(武宗) 왕여(王與)가 송나라의 『세원록(洗寃錄)』·『평원록(平寃錄)』 및 『결안정식(結案程式)』 등을 참작하여 편성한 검험(檢驗: 검시)의 전문서이다. 이 책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문헌상으로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원년(1419) 2월조에 볼 수 있고, 세종 20년(1438) 11월조에 이 책에 음주(音註)를 달아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제3 예전(禮典)에 율과(律科)의 초·복시(初·覆試)에 필수과목으로 되었고 살상검험(殺傷檢驗)의 재판에 관여하는 중앙 및 각 지방의 형률관(刑律官)들에게 널리 채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식을 응용하는 데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① 초검(初檢): 살인사건이 났을 때에는 시체가 있는 곳의 지방관이 먼저 제1차 시체검험, 즉 초검을 한 다음 검안서를 『무원록』의 시장식(屍狀式)에 의하여 만들어 상부관리에게 제출한다.

② 복검(覆檢): 초검관은 인근 지방관에게 제2차 검험, 즉 복검을 하게 하는데 초검관이 그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별칙이 규정되어 있다. 복검관이 독자적인 검안서를 만들어 초검관과 함께 상부관리에게 제출한다.

상부관리에게 제출된 검안서가 초·복검관의 의견이 일치할 때에는 이것으로 그 사건이 결정되나, 만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그 검험에 의심이 있을 때에는 상부관리가 다시 삼검관(三檢官)을 명하게 된다.

③ 삼검(三檢)·사검(四檢)과 오사(五査)·육사(六査): 삼검은 중앙에서는 형조에서 낭관(郎官: 六曹의 5∼6품급 문관)을 보내고,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차원(差員∼지방관아의 관리)을 정해 다시 검험을 한 뒤에 초·복검관들의 검안서를 참작해 최후의 판결을 내리게 되나 사건에 따라서는 사검 내지 오사·육사를 거치는 일도 있으며 혹은 국왕에까지 직소(直訴)하는 일도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고사촬요(攷事撮要)』(어숙권)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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