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사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하였던 당상관 외방 사신.
내용 요약

안무사는 조선시대에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하였던 당상관 외방 사신이다. 조선 초기에는 제사(諸使)의 하나로 3품 품계의 안무사를 파견하였으며, 임진왜란과 무신란이 발생했을 때에는 백성들을 위무하고, 의병을 불러 모으기 위해 재상급 관료를 파견하였다. 고종대에는 함경도와 평안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안무사를 파견하여 지역민을 어루만져 달래고 해당 지역 통치 업무도 수행하였다.

정의
조선시대,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하였던 당상관 외방 사신.
설치 목적

안무사(安撫使)는 전란이나 내란이 있거나 변경 지역이 소란스러울 경우 해당 지역의 백성들을 특별히 주3를 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임무와 직능

안무사는 해당 지역의 백성을 위무하는 것이 기본 직무였으나, 때로는 파견된 지역의 행정 업무나 주13, 주14 등의 통치 업무도 수행하였다.

변천사항

조선 초기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지방에 주4들이 파견되었는데, 지방민의 위무를 목적으로 한 안무사도 수시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 명칭도 품계에 따라 2품 이상이면 도안무사(都安撫使), 3품이면 안무사라고 일컬었다. 이 가운데 안무사라는 명칭은, 동북면안무사, 길주(도)안무사, 제주(도)안무사, 무릉등지안무사, 우산도안무사, 경상도우도수군안무사, 전라도수군안무사 등을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여진족이나 왜구가 변경에 출몰했을 때 이를 방어하거나 바다 가운데 섬으로 주15 이를 주1 위한 목적으로 안무사가 파견되었다. 한편 제주는 멀리 떨어진 지방이어서 목사가 세 고을을 합하여 살피므로 절제사가 겸하기 전에는 도안무사라고 칭하였는데, 이를 3품이면 안무사라고 불렀다.

임진왜란 때에는 도성을 수복한 후에 도승지 유근(柳根)주5을 승진시켜 경성안무사(京城安撫使)로 삼아 먼저 경성에 진입하여 주6들을 위로하고 타이르며 모든 일을 조치하도록 하였고, 오억령(吳億齡)을 안무사로 삼아 영남을 위무하기도 했다. 그리고 1728년(영조 4)의 무신란에서는 박사수(朴師洙)를 영남안무사(嶺南按撫使) 겸 안동부사(兼安東府使)로 삼아 영남의 주7들에게 모두 안무사의 주8를 받도록 하였고, 이 외에 호서안무사(湖西按撫使), 북로(북도)안무사, 해서(양서) 안무사 등을 파견하여 지방을 주9 주10 하였다.

고종대에는 1866년(고종 3)의 개성부안무사 채동건(蔡東健), 1876년(고종 13)의 북관안무사(北關按撫使) 김유연(金有淵) 등이 활동하였고, 이후에도 홍영식(洪英植), 이조연(李祖淵), 조병직(趙秉稷), 남정순(南廷順), 민종묵(閔種默), 이규원(李奎遠) 등이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겸 안무사(咸鏡北道兵馬水軍節度使按撫使)로 활동하였으며, 1904년(고종 41)에는 주16 지방이 이웃 나라 군사들이 왕래하는 요충 지대이므로 도로 주11의 백성들이 놀라서 흩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평안남도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이중하(李重夏)와 평안북도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이용관(李容觀)을 모두 본도(本道)의 안무사(按撫使)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기 해당 도로 연변의 여러 고을들을 직접 돌면서 주2을 선포하고 잘 위로하여 보살피게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조선왕조에서는 관찰사와 수령 등 주17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을 통치했으나,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의 발생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외방사신을 파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안무사의 파견도 그런 경우에 포함된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예종실록(睿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논문

오종록, 『조선초기 양계(兩界)의 군사 제도와 국방 체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오종록, 「조선초기 병마절도사제의 성립과 운용(상)」(『진단학보』 59, 진단학회, 1985)
임선빈, 『조선초기 외관제도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8)
임선빈, 「조선초기 외방사신에 대한 시론」(『조선시대사학보』 5, 조선시대사학회, 1998)
주석
주1

도망한 노비나 부역, 병역 따위를 기피한 사람을 붙잡아 본래의 주인이나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던 일.

주2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 오늘날의 법령과 같은 위력을 지닌다.

주3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램. 우리말샘

주4

조선시대 여러 임무를 갖고 지방에 파견된 임시 관직. 바로가기

주5

「002」벼슬의 등급. 우리말샘

주6

머무르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일정한 지역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의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내던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우리말샘

주8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우리말샘

주9

위로하고 타일러 달램. 우리말샘

주10

의병 따위를 불러 모음. 우리말샘

주11

국경, 강, 철도, 도로 따위를 끼고 따라가는 언저리 일대. 우리말샘

주13

이전부터 의논하여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 우리말샘

주14

법률이나 규정 따위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 우리말샘

주15

입역(入役)하여야 할 사람이 일부러 역을 피하던 일. 우리말샘

주16

마천령의 서쪽 지방.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말샘

주17

지방의 관직이나 관원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집필자
임선빈((前)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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