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무재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해 포상하는 무과.
내용 요약

관무재(觀武才)는 조선시대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해 포상하는 무과이다. 관무재는 초시와 복시로 거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사들을 군사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우수자를 포상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과 기예를 단련하고 권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의
조선시대,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들의 무예를 시험해 포상하는 무과.
제정 목적

조선 왕조는 무과(武科)를 통해 고위 무관을 선발하고 각종 무예 시험을 통해 능력자를 군사로 뽑았다. 그러나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사의 선발만큼 이들을 훈련시키고 재능과 주1를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였다. 국왕이 몸소 나와 주2 대열을 마친 후 관무재를 실시함으로써 군사들을 군사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관무재를 통해 우수자를 포상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과 기예를 단련하고 권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내용

관무재는 초시와 복시가 있었다. 초시는 시험 장소를 2곳으로 나누었고, 두 장소에 2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 1명이 시험관으로 임명되었다. 과거 응시자들은 본전(本箭) · 철전(鐵箭) · 편전(片箭) · 기사(騎射) · 기창(騎槍) · 격구(擊毬) · 유엽전(柳葉箭) · 관혁(貫革) · 조총(鳥銃) · 편추(鞭芻) 등의 무예 중에서 4기(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중 1~2기를 시험하였다. 이때 금군(禁軍)은 병조판서가 시험관이 되어 앞서 택한 4기와 편추 · 기창을 추가한 6기 중에서 선택하여 시험하였다. 또한 각 주3의 군병은 각각 그 영에서, 조총 및 응시자가 택한 1기를 시험하였다.

복시의 경우 서울은 주4에서 왕의 참석 아래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2품 이상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이 참시관이 되어 4기를 시험하였다. 지방에서는 의정부(議政府) 관원 1명이 시험관이 되어 조총과 편추를 시험하였다. 성적 우수자가 벼슬이 없는 주5일 경우에는 왕이 주관하는 과거전시(殿試)주6시켰으며, 주7인 경우에는 수령(守令)이나 주8에 임명하였고, 군관(軍官)일 경우에는 품계를 높여 주거나 포상을 시행하였다.

변천사항

관무재라는 용어는 중종 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연산군 대부터는 관무재의 성적이 관리들의 승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명종 대부터는 관무재가 초시와 복시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후 관무재는 무과 시험의 한 종류로 기능했다. 숙종이 춘당대에서 주9주10에게 시험을 치게 한 뒤 주11 주12들에게 활쏘기 시험을 치르게 하자, 홍문관(弘文館) 등에서 관무재와 다름없는 일을 시행하면서 과거의 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로 보아 이 시기에는 관무재가 하나의 체계화된 시험 제도로 관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83년(정조 7년) 이후에는 문신에 대한 시험과 주13에 대한 시험을 교대로 실시하는 것이 주14가 되었다.

의의 및 평가

관무재는 군역의 대상자들이 무예를 연마하여 무과에 오를 수 있었던 사다리 역할을 하였다. 무과가 신분을 기초로 고위 무관을 양성하던 제도라면, 관무재는 신분과 관계없이 무예의 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명종실록(明宗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仁祖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현종실록(顯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단행본

이성무, 『韓國의 科擧制度』(한국일보사, 1976)

논문

심승구, 「조선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 -만과를 중심으로-」(『조선시대사학보』 23. 조선시대사학회, 2002)
심승구, 「조선전기의 觀武才 연구」(『鄕土서울』 65, 서울역사편찬원, 2005)
윤대중, 「조선후기 정조대 무과(武科)에 관한 연구」(『동양고전연구』 65, 동양고전학회, 2016)
정해은, 「17세기 常賤 무과급제자에 대한 차별과 士族의 權武」(『조선시대사학보』 42, 조선시대사학회, 2007)
피수경, 「정약용의 무과제도 개혁안」(『조선시대사학보』 69, 조선시대사학회, 2014)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사전(http://waks.aks.ac.kr/site/encysillok)
주석
주1

‘기술’과 ‘예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

명령대로 시행하다. 우리말샘

주3

훈련도감이나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따위 군사 관계의 관아나 국방에 관한 군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4

서울 창경궁 안에 있는 대(臺). 옛날에 과거를 실시하던 곳이다. 우리말샘

주5

조선 후기에, 무과의 합격자로서 전직(前職)이 없던 사람.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권무과ㆍ외방 별과에 합격한 사람이 곧바로 무과의 전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과거의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서지 못한 사람. 우리말샘

주8

첨사(僉使), 만호, 권관(權管)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9

학문으로써 세상에 자신의 자리와 지위를 확고하게 세운 선비. 우리말샘

주10

무예를 익히어 그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 우리말샘

주11

임금이나 어떤 모임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함.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주12

예전에, 장수와 병사를 아울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3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선비. 우리말샘

주14

보통 있는 일. 우리말샘

집필자
임선빈((前)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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