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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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과 · 무과의 제3차 시험.
내용 요약

전시는 조선시대 문과·무과의 제3차 시험이다. 국왕의 친림(親臨)하에 복시에서 선발된 문과 33인, 무과 28인의 합격자들을 재시험해 등급을 결정하는 시험이었다. 고시 과목은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중 1편을 보게 하였다. 문과 전시에서는 시험 성적에 따라 1등인 장원을 포함한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을 정하였다. 장원 1인은 종6품직을 주었다. 무과 전시에서도 장원을 포함한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을 정하였다. 갑과에게 종7품계를 주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문과 · 무과의 제3차 시험.
내용

조선시대의 문과 · 무과에는 초시(初試) · 복시(覆試) · 전시의 3단계 시험이 있었다. 전시는 국왕의 주1 하에 복시에서 선발된 문과 33인, 무과 28인의 합격자들을 재시험해 등급을 결정하는 시험이었다. 이 시험에서는 부정을 저질렀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떨어지는 법은 없었다. 또, 답안을 쓰지 못한 사람이라도 다음 전시에 다시 시험보도록 되어 있었다.

문과의 시관은 주2을 독권관(讀券官), 주3을 대독관(對讀官)이라 하였다. 이것은 중국 송대(宋代)의 천자(天子)가 독권관에게 시권(試券)을 읽게 하고, 대독관에게 옆에서 틀림이 없는지 살피게 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독권관은 처음에 2품 이상 3인으로 했던 것을 뒤에는 의정(議政) 1인, 종2품 이상 2인으로 하였다. 대독관은 처음에 3품 이하 3인으로 하였던 것을 뒤에 정3품 이하 3인으로 바꾸었다. 무과전시의 경우는 무과복시의 시관과 같이 2품 이상 문관 1인, 무관 2인과 당하관 문관 1인, 무관 2인을 시관으로 하고 양사 각 1인을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였다. 다만 의정 1인을 명관(命官)으로 차출한 것이 무과복시와 다르다.

문과전시의 고시 과목은 여러 번 바뀌어오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 대책(對策) · 표(表) · 전(箋) · 잠(箴) · 송(頌) · 제(制) · 조(詔) 중 1편을 시험보게 하였다. 그러나 『속대전』에 이르러 논(論) · 부(賦) · 명(銘)을 보태어 10과(科) 중 1편을 시험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은 대책이었다. 시제(試題)는 국왕이 직접 출제하기도 하나 대개는 독권관이 출제해 왕에게 보고한 다음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시험 문제는 시험 당일에 왕이 자리에 앉은 뒤 독권관이 내는 것이 관례였으나 연산군 이후로는 시험 하루 전에 출제하도록 바뀌었다. 시험보는 날에는 문과전시의(文科殿試儀)를 거행한 뒤 시험으로 들어갔다. 무과전시의 고시 과목은 처음에는 주4 · 주5였으나 뒤에는 11기(技) 중 1∼2기를 시험보도록 되어 있었다.

문과전시에서는 시험 성적에 따라 1등인 장원을 포함한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을 정하였다. 무과전시에서도 역시 장원을 포함한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을 정하였다. 문과 장원 1인은 종6품직, 갑과 2인은 정7품직을 실직(實職)으로 주었으며, 을과 7인은 정8품계를, 병과 23인은 정9품계를 주었다. 그리고 무과 갑과는 종7품계를, 을과는 종8품계를, 병과는 종9품계를 주었다.

급제자가 이미 관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장원인 경우 4계를(문과의 경우), 갑과인 경우 3계를, 을과인 경우 2계를, 병과인 경우는 1계를 각각 그 관품에서 더 올려주었다. 올린 관품이 받아야 할 관품과 같을 때에는 거기에서 1계를 더 올려주었다. 그리고 당하관의 맥이 찬 사람은 무조건 당상관으로 올려주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고려과거제도사연구』(허흥식, 일조각, 1981)
「학제(學制)와 과거제」(조좌호,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한국의 과거제도」(이성무, 『춘추문고』 9, 한국일보社, 1976)
주석
주1

임금이 몸소 나옴.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의 시관(試官) 가운데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3

과거(科擧)의 시험관. 문신 수령 두 명을 임명하였다. 우리말샘

주4

예전에, 젊은 무관이나 민간의 상류층 청년들이 말을 타거나 걸어 다니면서 공채로 공을 치던 무예. 또는 그런 운동. 페르시아에서 시작하여 당나라를 거쳐 7세기경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고려ㆍ조선 시대에는 무예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여 크게 성행하였고 여자들까지 했다고 한다. 우리말샘

주5

말을 타지 아니하고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격구. 우리말샘

집필자
이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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