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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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설행(設行)되었던 각종 과거에서 책임을 맡았던 관원. 시원(試員)이라고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종사하는 관원을 총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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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시대 설행(設行)되었던 각종 과거에서 책임을 맡았던 관원. 시원(試員)이라고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종사하는 관원을 총칭하기도 한다.
개설

958년(광종 9)에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쌍기(雙冀)를 지공거(知貢擧)로 삼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1083년(문종 37)부터는 동지공거(同知貢擧)를 더 두어 지공거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977년(경종 2)에는 임금이 과장(科場)에 거둥해 왕융(王融)을 독권관(讀卷官)으로 삼아 시험을 주관하게 했는데, 이 때부터 친림시(親臨試)의 시관을 독권관이라 부르게 되었다.

내용

고려시대에는 시관인 지공거 및 동지공거와 급제자 사이에 좌주(座主)-문생(門生) 관계가 부자(父子) 관계 못지 않은 강고한 유대로 연결되어 관료사회 내부에 사당(私黨)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조선 태조는 즉위교서(卽位敎書)에서 좌주-문생의 풍속이 과거제의 본래 취지에 크게 위배되므로 혁파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실현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은 1413년(태종 13)부터이다.

시관과 관련해 이 때 취해진 조처의 핵심은 각종 과시(科試)를 주관하는 관사(官司)와 참여하는 관사를 확정하고, 고시관(考試官)의 품계를 종전보다 낮추는 대신 숫자를 3∼8인으로 늘린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시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 급제자가 시관에게 사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정책 의도였다.

이와 같이 정비된 조선시대의 시관은 기능상 크게 고시관(또는 고관)·감시관(監試官)·차비관(差備官)으로 분류된다. 고시관은 다시 해당 과시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상시관(上試官) 또는 주문고관(主文考官)과 그를 보좌하는 참시관(參試官) 2인으로 구성된다.

친림시에서는 이들 명칭이 독권관 및 대독관(對讀官)으로 바뀌며, 그 인원수도 증원된다. 고시관의 임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제를 하여 시험을 과하고 과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답안을 채점해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이다.

감시관의 임무는 시험 부정을 적발하는 일이며, 사헌부 및 사간원에서 차출된다. 차비관이란 입문관(入門官)·수협관(搜挾官)·금란관(禁亂官)·수권관(收卷官)·등록관(謄錄官)·봉미관(封彌官)·사동관(査同官)·지동관(枝同官) 등, 여러 관사에서 차출되어 과거 시험에 종사하는 관원들을 말한다.

≪경국대전≫은 이들 세 부류의 시관 중 고시관과 감시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1746년(영조 22)에 간행된 ≪속대전≫에 이르러 좀더 상세화되고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잡과와 무과는 시관이 고정되어 있고 두 법전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문과의 시관은 시험이 설행될 때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고, 비교적 추가된 사항이 많은 편이다.

문과의 시관 규정은 생원·진사과 및 기타 별시의 기준이 되었다. 문과 초시의 경우, 관시(館試)와 한성시(漢城試)에는 각각 정3품 이하의 관원 3인을 고시관으로 임명하고 감찰(監察) 각 1인씩을 감시관으로 파견하였다.

향시(鄕試)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고시관을 임명했는데,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좌도(左道)에는 조정에서 경시관(京試官)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각 도의 도사(都事) 또는 평사(評事)가 상시관이 되며, 바로 그 관찰사가 문신 수령(文臣守令) 2인을 참시관으로 차정(差定)하도록 하였다.

문과 복시는 시험장을 두 곳으로 나누어 각각 종2품 이상의 관원 3인과 정3품 이하의 관원 4인을 고시관으로 임명하고,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각 1인이 감시관으로 파견되었다. 전시(殿試)는 의정(議政) 1인과 종2품 이상의 관원 2인을 독권관으로, 정3품 이하의 관원 4인을 대독관으로 임명하였다.

모든 대·소 과거의 고시관 임명을 보면, 초시는 이조, 복시는 예조, 전시와 정시(庭試)는 승정원이 문망(文望)이 있는 관원으로 후보자 명단을 준비해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았다.

고시관과 거자(擧子 : 수험생)가 상피(相避)의 관계에 있을 때는 거자에게 다른 시험장으로 응시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거자로서 복시를 치르는 경우는 고시관인 아들이 시험장을 바꾸지만, 시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상피법에 구애받지 않았다.

고시관이 낙점을 받아 일단 시원(試院)에 들어가면, 설사 기년복(朞年服)이나 대소공친(大小功親)의 상을 당하더라도 부음을 알리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과장에서의 부정이 자주 발생, 파방(罷榜)이 연잇게 되었다. 그에 따라 선의(善意)의 거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자, 선조는 소란의 원인을 분명히 가려 시관에게 과오가 있으면 시관을 징계하고, 거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거자를 처벌하도록 원칙을 정하였다.

그 결과 과옥(科獄)이 많이 발생하는 숙종조 이후로는 문신들이 고시관, 특히 상시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회피, 시관 후보자 추천이 지체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의 패초(牌招 : 왕이 명패로 내리는 대기 명령)를 받고도 나타나지 않아 시험 날짜가 연기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과거제 운영이 적어도 고려 과거제의 약점이었던 시관과 급제자의 사적인 유대 및 그로 인한 사당의 형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의 과거제도』(이성무, 한국일보사, 1976)
『고려과거제도사연구』(허흥식, 일조각, 1981)
「여대(麗代)의 과거제도」(조좌호, 『역사학보』 10, 1958)
「이조식년문과고(李朝式年文科考)」(조좌호, 『대동문화연구』 10·11, 1975·1976)
집필자
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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