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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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 조선시대 각종 과거의 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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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초시는 고려·조선시대 각종 과거의 제1차 시험이다. 1369년에 과거삼층법이 실시된 이후 문과와 무과는 초시·복시(覆試)·전시(殿試)를 실시하였다. 잡과와 생원진사시는 초시와 복시를 실시하였다. 문과와 생원진사시는 예조에서 주관하였고, 무과는 병조와 훈련원 등에서 주관하였다. 상식년(上式年:寅·申·巳·亥) 가을에 실시하여 식년(子·午·卯·酉) 봄에 실시하는 복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국대전』에 시취액수(試取額數)를 정해 두었는데 식년 문과 초시는 240인이고 무과는 190인이었다.

목차
정의
고려 · 조선시대 각종 과거의 제1차 시험.
내용

예조가 주관하는 문과 · 생원진사시, 그리고 병조 · 훈련원 등이 주관하는 무과 및 해당 관청에서 실시하는 잡과의 제1차 시험이 그것이다.

고려 말 1369년(공민왕 18)에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이 실시된 이후부터 문 · 무과는 초시 · 복시(覆試) · 전시(殿試)를, 잡과와 생원진사시는 초시와 복시를 실시하였다.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알성시(謁聖試) · 정시(庭試) · 절일제(節日製) · 황감제(黃柑製)와 같은 시험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었다.

또한, 초시에는 관시(館試) · 한성시(漢城試) · 향시(鄕試)가 있었다. 관시는 문과에만 있던 시험으로 성균관 유생원점(圓點) 300 이상인 자들에게만 보이는 초시였다. 이에 비해 한성시와 향시는 생원진사시 · 잡과에 모두 실시되던 초시였다. 위와 같은 시험에서 초시의 시취액수(試取額數)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즉, 식년문과의 경우 관시는 50인, 한성시는 40인, 향시는 경기도 20인, 강원도 15인, 황해도 10인, 충청도 25인, 경상도 30인, 전라도 25인, 평안도 15인, 영안도 10인 등 모두 240인이다. 그리고 무과의 경우 원시(院試)는 70인, 향시는 경상도 30인, 충청도 25인, 전라도 25인, 강원도 10인, 황해도 10인, 영안도 10인, 평안도 10인 등 모두 190인이었다.

한편 잡과 시취액수의 경우 역과(譯科)는 한학(漢學) 23인, 몽학(蒙學) 4인, 왜학(倭學) 4인, 여진학(女眞學) 4인과 향시(평안도 · 황해도)에서 22인 등 모두 57인이다. 의과(醫科)는 전의감(典醫監)에서 주관하여 18인을 뽑고, 음양과는 천문학 10인, 지리학 · 명과학 각 4인을 뽑았다.

율과(律科)형조의 주관 하에 18인을 뽑았다. 생원진사시의 경우 한성시는 생원 · 진사 각 200인, 향시는 경기도가 생원 · 진사 각 60인, 경상도 100인, 충청도 90인, 전라도 90인, 강원도 45인, 황해도 35인, 평안도 45인, 영안도 35인 등 모두 각각 700인을 뽑았다.

모든 초시는 상식년(上式年 : 寅 · 申 · 巳 · 亥) 가을에 실시하여 식년(子 · 午 · 卯 · 酉) 봄에 실시하는 복시에 대비하게 되어 있었다. 시험 장소는 1소(所)와 2소로 나누어 시관(試官)과 상피 관계(相避關係)에 있는 사람들도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시험 과목은 문과의 경우 초장(初場)은 사서오경의 의의(疑義) 혹은 논(論) 중에서 2편을, 중장은 부(賦) · 송(頌) · 명(銘) · 잠(箴) · 기(記) 중에서 1편과 표(表)와 전(箋) 중에서 1편을, 종장은 대책 1편을 시험보였다.

생원시의 경우 오경의(五經義) · 사서의(四書疑) 2편을, 진사시는 부 1편과 고시(古詩) · 명 · 잠 중 1편을 시험보였다. 그리고 역과의 경우 한학은 사서 · 『노걸대(老乞大)』 · 『박통사(朴通事)』 · 『직해소학(直解小學)』을 시험보였다.

의과의 경우 『찬도맥(纂圖脈)』 · 『동인경(銅人經)』 · 『직지방(直指方)』 · 『득효방(得效方)』 · 『부인대전(婦人大全)』 · 『창진집(瘡疹集)』 · 『태산집요(胎産集要)』 · 『구급방(救急方)』 · 『화제방(和劑方)』 · 『본초(本草)』 · 『경국대전』 등을 강(講)하거나 송(頌)하였다.

음양과의 경우 천문학은 『보천가(步天歌)』 · 『경국대전』을, 지리학은 『청오경(靑烏經)』 · 『금낭경(錦囊經)』 · 『호순신(胡舜申)』 · 『명산론(明山論)』 · 『지리문정(地理門庭)』 · 『감룡(撼龍)』 · 『착맥부(捉脈賦)』 · 『의룡(疑龍)』 · 『동림조담(洞林照膽)』 · 『경국대전』을, 명과학은 『원천강(袁天綱)』 · 『서자평(徐子平)』 · 『응천가(應天歌)』 · 『범위수(範圍數)』 · 『극택통서(剋擇通書)』 · 『경국대전』 등을 강하게 하였다.

율과는 『대명률(大明律)』 · 『당률소의(唐律疏議)』 · 『무원록(無寃錄)』 · 『율학해이(律學解頤)』 · 『율학변의(律學辨疑)』 · 『경국대전』을 강하게 하였다.

시관은 문관의 경우 정3품 이하 3인이 하되 감찰 1인을 감시관으로 하였다. 무과의 경우는 2품 이상 1인, 당하관 문신 1인, 무신 2인을 감시관으로 하였다. 또, 생원진사시는 정3품 이하 1인을 상시관(上試官), 2인을 참시관(參試官)으로 하되 향시의 경우는 수령과 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시읍(試邑)은 감사가 예하읍 가운데서 돌아가면서 정하였다. →복시, 전시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학제와 과거제」(조좌호,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4)
『한국의 과거제도』(이성무, 한국일보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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