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문반 관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
이칭
이칭
대과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내용 요약

문과는 조선시대에 문반 관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이다. 『경국대전』에 응시 자격, 고시 과목, 급제자 배출, 급제자 관직 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문과의 위상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과에 나타난 큰 변화는 문과 급제자의 배출이었다. 16세기 전반기 이후 별시가 문과 급제자 배출의 또 다른 통로로 기능하면서 『속대전』에서는 식년시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별시가 법제화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문반 관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
내용

조선시대에 조선을 이끌어 갈 핵심 문반 관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이다. 고려시대에 실시한 제술업을 이은 제도이다. 『 경국대전』에는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상의 자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 초기 국가의 규정력과 주1의 영향력이 강력하였던 것을 고려해 보면 원칙적으로는 법제적 지배 신분인 양인에게 문과 응시가 허용되었으며, 이 가운데 죄를 범하여 영원히 관직에 주2될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뇌물을 받은 주3의 아들, 주4하거나 행실이 나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주5 자손의 경우에만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경국대전』에서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국대전』에서는 정3품 당하관 이하의 관원에게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과 응시 당시 이미 정3품 당하관 이하의 관품과 관직을 가졌다는 것은 주6의 혜택을 받은 것을 말하며, 이들이 급제했을 때 참상관당상관주7하는 파격적 대우 규정을 마련한 것까지 고려해 보면, 여전히 시험에 귀족적 성격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문과 고시 과목을 식년시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서 모두 주8, 주9, 주10으로 나누고 있다. 초장에서는 주11을 비롯한 경학(經學)에 대한 이해를, 중장에서는 문장 주12 능력과 관련하여 표(表), 전(箋), 부(賦), 송(頌), 명(銘), 잠(箴), 기(記) 등을, 종장에서는 사회 현안을 인식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대책(對策)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고시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문반 관원의 직무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문반 관원에게 경서에 밝고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이른바 ‘경명행수(經明行修)’를 강조하는 조선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기본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시를 실시하여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식년시에서는 초시, 복시, 전시(殿試)의 3단계를 거쳐 최종 33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는데, 아예 시험 시기도 고정하여 초시는 주13 한 해 전 가을에, 복시와 전시는 식년 봄에 각각 치르도록 하였다.

식년시의 초시에서는 세 종류의 시험으로 나누어 총 240명을 뽑았다. 초시에 해당하는 세 종류의 시험에는 성균관에서 주관하여 주14자 50명을 뽑는 관시(館試), 한성부에서 실시하여 입격자 40명을 선발하는 한성시, 8도에서 150명을 선발하는 향시(鄕試)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향시에서는 경상도 30명, 충청도 25명, 전라도 25명, 경기도 20명, 황해도 15명, 평안도 15명, 강원도 10명, 함경도 10명 등을 각각 입격시키도록 하였다. 복시에서는 초시 입격자 240명을 대상으로 33명을 선발하였으며, 전시에서는 국왕이 친히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갑과, 을과, 병과로 나누어 급제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문과 급제자에게 주어지는 주15과 관직은 급제자의 전력(前歷)과 급제 당시의 성적에 따라 달랐다. 문과 급제자 가운데 일부는 급제 이후 당상관직과 참상관직에 제수되기도 하였는데, 우선 문과에 급제하였을 때의 전력이 생원, 진사, 유학(幼學) 등으로서 급제 당시의 성적이 장원(壯元)인 경우 종6품에 바로 제수되었다.

또한 문음의 혜택을 받아 당하관으로서의 마지막 품계인 계궁(階窮)의 전력을 가진 문과 급제자가 갑과의 성적을 받으면 당상관직에 즉시 제수되었으며, 참상관의 전력을 가지고 급제한 경우에는 성적에 상관없이 참상관직에 곧바로 임명되었다. 한편 문과 급제자의 대다수는 대체로 7품에서 9품까지의 관품을 받고, 성균관, 교서관, 승문원의 종9품 관직에 별설된 권지(權知)에 나뉘어 임명되었다.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에서는 주16를 내세워 양반 관료제 내에서도 문반 우위의 관품 · 관직 체계를 마련하고, 문과 급제자만이 임명될 수 있는 당하관직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또한 문과 급제자들에게 파격적으로 주17을 제수하거나 핵심 참하관직에 주18시킴으로써 이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고위 관직과 청요직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변천사항

『경국대전』 규정 중에서 문과 고시 과목은 이후 시기에도 대체로 초장, 중장, 종장별로 고시 과목이 부여되는 큰 틀이 유지되었다. 한편 문과 응시 자격에서는 신분상의 변화가 나타나 서얼의 문과 응시가 허락되었다.

서얼은 『경국대전』에서 문과 응시가 금지된 이후 잡과(雜科)에 응시하여 기술 관원이 되어 중인 신분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얼은 두 차례의 전란 이후 복구 사업과 북벌(北伐) 준비에 따른 군비 확충, 빈민 주19 등을 위하여 마련한 국가의 재정 확보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였다.

마침내 숙종 대에 이르러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문과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 속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문과 응시가 허용된 서얼들이 이후 다시 청요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했지만, 『속대전』에서 서얼의 문과 응시가 법제화된 것은 정치 세력의 신분적 기반이 실제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경국대전』 반포 이후 문과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문과 급제자 배출에서 별시(別試)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조선 초기에 별시는 본래 문반 참하관원의 수요를 식년시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왕실의 경사를 경축하거나 권학(勸學) 또는 특정 지역의 위로가 필요할 때에만 실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국대전』에서는 식년시만을 문과 급제자 배출의 유일한 통로로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 반포 이후 16세기 전반기에는 별시가 자주 실시되면서 식년시보다 문과 급제자를 더 많이 배출하였으며, 16세기 후반부터는 별시가 식년시를 압도하였다.

16세기 전반기에는 사림 세력의 성장으로 정치 세력의 지역적 기반이 확대되면서 지방 유생들의 중앙 정계 진출 욕구가 강해지고, 국왕들은 이들을 등용하여 주20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맞물리면서 별시의 실시 횟수와 급제자 수가 늘어났다.

사림들이 정치 주도권을 잡은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방에 있는 주21들의 중앙 정계 진출 욕구가 더 늘어나면서 별시의 실시는 계속되었다. 여기에 정국 운영을 독주하던 특정 정치 세력이 별시를 통해 정치 세력의 규모를 확대하고, 청요직 제수 후보자들을 확보하려는 양상이 더해지면서 별시의 비중은 더 커졌다.

문과 급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문과 급제자의 관직 진출과 관련된 규정도 변하였다. 문과 급제자에게는 본래 빠르고 안정적으로 고위 관직과 청요직으로 승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전반기에 별시가 자주 실시되면서 문과 급제자가 증가하였고, 주22의 권지로 머물러 있는 기간이 늘어나 참상관직으로의 승진이 늦어졌다.

이에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사관예천(四館例薦)[^25] 이외에 주26, 주27, 주28 등을 실시하여 권지에 주23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는데, 이 중 사관별천은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서 법제화되었다.

이후에도 별시의 실시로 문과 급제자가 더 늘어나 권지 적체가 심각해지자, 삼관 중에서도 문반 핵심 참하관직으로의 진출이 보장되었던 승문원의 참하관원을 중심으로 6품 관직의 승진 숫자를 늘리고, 문신중시(文臣中試)와 문신정시(文臣庭試)를 통해 6품 관직으로 승진하는 통로를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권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은 16세기 전반기 이후 별시를 통해 문과 급제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별시가 문과 급제자 배출의 또 다른 통로로 기능하면서 『속대전』에서는 식년시 이외에 국가와 왕실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는 증광시(增廣試), 국왕이 성균관 행사에 주24할 때 실시되는 알성시(謁聖試), 관무재(觀武才)에 국왕이 몸소 나갔을 때 실시하는 춘당대시(春塘臺試), 각종 경사가 있거나 문신 대상의 중시(重試)가 실시될 때 함께 실시되는 정시(庭試) 및 별시 등이 모두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소명출판사, 2014)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국학자료원, 1999)

논문

차미희,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문과 경상도 향시」(『한국사학보』 53, 고려사학회, 2013)
주석
주1

백성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신분 제도.    우리말샘

주2

죄를 지어 면관(免官)되었던 사람을 다시 벼슬자리에 등용함.    우리말샘

주3

예전에, 뇌물을 받거나 나라나 민간의 재산을 횡령한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4

결혼하였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함.    우리말샘

주5

서자 얼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6

고려ㆍ조선 시대에, 공신이나 전ㆍ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일.    우리말샘

주7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우리말샘

주8

사흘에 걸쳐 나누어 보던 문과(文科) 시험에서, 첫날의 시험장을 이르던 말.    바로가기

주9

사흘에 걸쳐 나누어 보던 문과(文科) 시험에서, 둘째 날의 시험장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0

사흘에 걸쳐 나누어 보던 문과(文科) 시험에서, 마지막 날의 시험장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11

사서와 삼경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네 경전과 ≪시경≫, ≪서경≫, ≪주역≫의 세 경서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12

시나 글을 지음.    우리말샘

주13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해에 과거를 실시하거나 호적을 조사하였다.    우리말샘

주14

시험에 뽑힘.    우리말샘

주15

관리나 벼슬의 등급.    우리말샘

주16

무력을 배경으로 하는 무단 정치와는 달리 교화 또는 학문과 법령에 따라 정치를 펴는 태도. 중국의 한나라 때,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말샘

주17

처음으로 하는 벼슬.    우리말샘

주18

벼슬의 품계를 나누어 줌.    우리말샘

주19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    우리말샘

주20

대대로 나라나 군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집안이나 신하.    우리말샘

주21

문벌이 좋은 집안. 또는 그 자손.    우리말샘

주22

조선 시대에, 문서를 다루는 일을 맡아보던 세 관아. 홍문관, 예문관, 교서관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23

쌓이고 쌓여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막힘.    우리말샘

주24

몸소 실행함.    우리말샘

주25

예문관,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에서 1년에 두 차례 실시된 정기 인사 때 자기 관서 내 참하관원의 6품관직 승진 대상자를 각각 2명, 3명, 2명, 2명씩을 추천해 이조에 보내는 것

주26

예문관,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에서 1년에 두 차례 실시된 정기 인사에 앞서서 자기 관서 내 참하관원의 6품관직 승진 대상자를 각각 2명, 3명, 2명, 2명씩을 별도로 추천해 이조에 보내는 것

주27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에서 1년에 두 차례 실시된 정기 인사에 앞서서 자기 관서 내 참하관원의 6품관직 승진 대상자를 각각 3명, 2명, 2명씩을 별도로 추천해 이조에 보내는 것

주28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에서 각 관서에 분관된 권지(權知)가 4명 이상이 될 경우, 1년에 두 차례 실시된 정기 인사 때 자기 관서 내 참하관원의 6품관직 승진 대상자인 3명, 2명, 2명에 각각 1명씩을 추가로 추천하여 이조에 보내는 것

집필자
차미희(이화여대 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