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때 과거 시험에는 문반 관원을 선발하는 제술업(製述業)과 명경업(明經業), 기술 관원을 선발하는 잡업(雜業)이 있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법제적 신분 제도인 양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인 신분에게만 부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잡업이 잡과(雜科)로 명칭이 바뀌었고, 고려시대와 다르게 제술업과 명경업이 합해져 문과로 자리잡았다. 또한 무반 관원을 선발하는 무과가 신설되면서, 문과, 무과, 잡과의 구분이 생겼으며, 성균관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도 과거 속에 포함되어, 문과를 대과, 생원진사시를 소과라고 구분하여 불렀다.
조선시대에도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 잡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양천제라는 법제적 신분 속에서 원칙적으로 지배 신분인 양인 신분에게 부여되었다. 다만, 죄를 범하여 영원히 관직에 뽑힐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뇌물을 받은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하거나 행실이 나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 자손에게는 부계와 모계의 도덕성을 자손에게 연좌하여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중 서얼은 잡과에만 응시할 수 밖에 없어 중인 신분층으로 존재하다가 숙종 대에 이르러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한편, 양인 신분 내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응시를 허락하였는데, 바로 문과와 무과에는 정3품 당하관 이하의 관원에게, 생원진사시에는 정5품 통덕랑 이하의 관원에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하락한 것이다.
문과, 무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당시 이미 당하관 이하, 통덕랑 이하의 관품과 관직을 가졌다는 것은 문음의 혜택을 받은 것을 말한다. 특히 이들이 문과와 무과에 급제할 때에 주는 파격적인 초직 제수와 이후 관직 진출에서의 우대 규정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거 시험에 고려의 귀족적 성격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에는 지역과 관련된 응시 자격도 있었다. 우선,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는 공통적으로 초시의 한 종류로서 향시(鄕試)를 설치하고 각 도별로 합격자 수를 책정하여 지역에 맞게 고루 배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향시를 실시하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응시생은 호적 등의 문서로 해당 도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응시할 수 있었다. 또한 문과와 무과에서 실시되는 외방 별시의 경우에는 응시생이 외방 별시가 개설되는 지역이나 혹은 그 인근 지역에 최소 9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응시할 수 있었다.
과거 시험에는 신분 · 지역과 관련된 응시 자격 이외에도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 전에 보는 조흘강(照訖講), 무과 초시 전에 무경칠서(武經七書)를 강독하는 시험, 생원진사시 복시 전에 보는 학례강(學禮講), 문과 복시 전에 보는 전례강(典禮講) 등과 같이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의 각 시험 단계마다 요구되는 강독 시험이 있었다.
또한 문과 초시 가운데 하나인 관시(館試)에는 응시할 수 있는 원점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응시 자격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설치되는 녹명소(錄名所)에서 녹명관(錄名官)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주어졌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응시생만이 과장(科場)에 들어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