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교양으로써 이속(吏屬)을 선발하는 시험이었던 듯하다. 그 시험방법은 다른 잡업과 같이 처음 2일은 첩경(貼經)으로, 3일 이후에는 독경으로 치렀다.
즉, 1일은 진서주장(眞書奏狀), 2일은 끽산(喫算)으로 첩경하고, 3일 이후는 「하론(何論)」(何晏注論語의 준말)·「효경(孝經)」·「곡례(曲禮)」를 읽고 글과 의리의 이해 정도를 보았다. 문종 때의 기록으로 보아 국자감시(國子監試)에서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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