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 때와 조선 초의 과거에서 지공거(知貢擧)의 주관적인 평가를 막고자 고시관을 다수로 증가시켜 좌주(座主)와 문생(門生)의 결탁을 방지하였다.
대독관은 이 때 개혁된 과거제에서 증가된 고시관의 하나이다. 이들은 응시자와 구문구대(口問口對 : 묻는 말에 말로 대답함)하는 분야를 맡은 고시관으로, 이에 과거제도는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정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지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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