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감시는 국자감에서 치러진 예부시의 예비시험이다. 진사과(進士科)·감시(監試)·남성시(南省試)·남궁시(南宮試)·사마시(司馬試) 등으로 불렀다. 1031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시험장소는 국자감이고, 시험 과목은 제술과 명경으로 이루어졌다. 양인을 비롯하여 중앙의 국자감생, 사학의 12도생이 응시할 수 있었다. 합격자는 진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영구적으로 얻었다. 이들은 신역(身役)과 군역(軍役)을 면제받는 특권 신분층으로 인정되었다. 예비 시험이 아니라 국자감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종고시인 예부시(禮部試)를 보조하는 예비고시에서 비롯하였으며, 조선시대의 소과(小科) 가운데 진사시(進士試)와 연결된다. 진사과(進士科) · 감시(監試) · 남성시(南省試) · 성시(省試) · 남궁시(南宮試) · 사마시(司馬試)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성균시(成均試) · 거자과(擧子科) 등의 명칭도 보이며, 출제내용에 따라 백자과(百字科) · 사부시(詞賦試) · 시부시(詩賦試) 등으로도 불리었다.
1031년(덕종 즉위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자감시는 지방의 향공(鄕貢)을 시험하여 향공진사(鄕貢進士)라고 하였는데, 향공진사라는 용례가 1031년 이전에도 자주 보여 그 기원은 현종 때부터 실시된 계수관시(界首官試)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시 횟수는 『고려사』의 「선거지」 ‘국자감시지액조(國子監試之額條)’에 실려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예부시의 예비고시이므로 예부시와 거의 같은 횟수로 보이며, 1회의 선발인원은 예부시의 3배 가량이었다.
시험관은 3품 이하의 관리 1인이었고, 시험장소는 국자감, 시험과목은 제술(製述)과 명경(明經)으로 이루어졌다. 응시신분은 예부시와 마찬가지로 양인(良人)에 한정되고, 그 중에서도 상층 향리의 자손이나 문무관의 자제 이상의 신분에만 부여되었다. 응시자격은 지방의 계수관시에서 선발된 향공과 중앙의 국자감생, 사학의 12도생이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와 달리 제술업은 향리의 일정 계층 이상이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진사라 하여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도 쓰였으며,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예부시에 낙방하더라도 진사라는 호칭을 잃지 않았고, 계속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예부시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예가 많아서 고려사회의 상층신분에 포함되는 주요 계층을 형성하였다. 고려는 그 합격자인 진사를 사회적으로 입사신분(入仕身分)으로 우대하였으며, 이들은 모든 신역(身役)과 군역(軍役)을 면제받는 특권 신분층으로 인정되어 그 폐단이 심하였다. 따라서, 고려 말의 개혁론자들은 그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조선 건국 직후에 폐지되었으며, 문종 때 진사시로 부활되었다.
국자감시에 대해서는 많은 이설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국자감시가 예부시의 예비시험이 아니고 국자감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製述明經諸業新擧者 屬國子監三年 仕滿三百日者 各業監試 許赴(제술명경제업신거자 속국자감삼년 사만삼백일자 각업감시 허부)”라는 『고려사』 기록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고려사』 「선거지」에 보이는 각종 감시를 국자감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감시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