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시는 고려시대 과거의 최종시험이다. 95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예부에서 주관하였다. 예위·춘관시·춘위·동당시라고도 하였다. 합격자는 급제(及第)·등제(登第)·중제(中第)·중과(中科) 등으로 표현하였다. 제술업과 명경업, 잡업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제술업은 전인적 관인 양성을 위한 교양을, 명경업은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잡업은 전문기술을 시험보아 선발하였다. 『고려사』 선거지에 예부시의 실시 횟수와 선발 인원, 고시관인 지공거와 동지공거, 그리고 선발 시기 등에 대해서는 거의 수록되어 있다.
예부시를 보조하는 예비고시로서 현종 때의 계수관시(界首官試), 덕종 때의 국자감시(國子監試), 예종 때의 승보시(升補試 : 入齋考試) 등이 있었다.
예부시 과목은 제술업(製述業) · 명경업(明經業)이 양대업(兩大業)을 이루었는데, 제술업이 가장 중시되었다. 그 밖에 잡업(雜業)이 있었다. 잡업으로는 명법업(明法業) · 명산업(明算業) · 명서업(明書業) · 의업(醫業) · 주금업(呪噤業) · 복업(卜業) · 지리업(地理業) · 하론업(何論業) · 삼례업(三禮業) · 삼전업(三傳業) · 정요업(政要業) 등이 있었다.
제술업 출신자는 문한직(文翰職)을 위시해 중요한 관직에 나갈 수 있어 문한직을 가질 수 없었던 문음(門蔭) 출신자보다 우대되었다. 명경업 출신자는 문한직의 낮은 관직 및 일반관직으로 진출한 반면, 잡업 출신자는 특수한 중앙 관부에서 전문적인 기술직에 종사하였다.
제술업의 출제가 전인적(全人的)인 관인(官人) 양성을 위한 교양으로서, 명경업은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잡업은 전문기술을 시험보아 선발했던 점과 진출과는 일치한다.
예부시의 실시횟수와 선발인원, 고시관인 지공거(知貢擧)와 동지공거(同知貢擧), 그리고 선발시기 등에 대해서는 『고려사』 선거지(選擧志) 선장조(選場條)에 거의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보충하고 종합한 결과 252회 실시되었고, 선발인원은 거의 7천인에 육박한다.
예부시의 급제자는 거의 등용, 수요에 따랐으므로 실시시기와 선발인원이 일정하지 않았다. 무신집권 이후에는 선발인원이 제술업 33인으로 정해지고 있었다. 이는 전기보다 많은 수를 선발한 셈인 반면, 등용되기 어려운 유자격자만 배출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고려의 전성기인 문종 때에는 관인의 4할 가량이 급제자로 충원되고 있었다.
예부시의 응시 자격은 제술업과 잡업에 차이가 있었다. 제술업은 관인의 자제나 지방향리인 중상층의 자손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잡업은 서인(庶人)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상층향리의 자제 이상이어야만 급제할 수 있었다. 법제상의 신분제한보다 실제상의 급제자는 폭이 좁았고, 관인의 자제가 급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복시(覆試)가 폐지된 문벌사회에서는 급제자의 신분이 좁아지는 경향이 심하였다.
대체로 왕권이 강해, 복시를 실시한 과거실시 초기와 문벌세력의 타격이 컸던 무신집권시기에는 많은 상층향리의 자제가 급제함으로써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의 형성을 이루게 되었다. 예종 때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보면 크게 진사(進士), 하급품관(下級品官), 재생(齋生)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품관(品官)이 아닌 서리, 계수관시에 올라온 향공(鄕貢), 그리고 국자감의 학생, 12도(徒)의 사학도(私學徒) 등은 국자감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어야 응시할 수 있었다.
국자감시에 합격한 진사는 예부시 급제자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예종 이후 진사에게도 3년 이상의 수학기간을 거쳐야만 응시할 수 있게 하였고, 재생의 증가를 이용해 국학(國學)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무신집권과 몽고침입으로 재생이 중요시되던 전기의 제도는 무너졌다. 따라서, 재생을 뽑는 승보시는 한동안 폐지되었고, 진사는 곧바로 예부시에 응시하기도 하였다. 진사와 하급품관은 무신집권과 몽고압제 아래에서 예부시 급제자의 주축을 이루었다.
특히, 공민왕 때에는 문음으로 하급품관이 된 자와 어린 진사가 권문세족의 비호 아래 다수 급제하자, 1367년(공민왕 16)부터 과거제도를 개혁해 교육제도를 강화하면서 경학 중심으로, 그리고 왕이 전시(殿試)에 참여해 고시관의 부정을 막았다. 그러나 공민왕 이후 다시 문란해지고 조선건국을 전후해 과거제도의 강화를 이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