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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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과거의 잡업(雜業)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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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과거의 잡업(雜業)의 하나.
내용

출제된 서명은 『소문경(素問經)』·『갑을경(甲乙經)』·『명당경(明堂經)』·『본초경(本草經)』·『맥경(脈經)』·『침경(針經)』·『난경(難經)』·『구경(灸經)』 등이었다.

시험방법은 2일간 첩경(貼經 : 경서의 일부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대문을 맞히게 하는 시험 방법)을 하고 3일 뒤에는 독경(讀經)이 시행되었다.

의업의 국자감시(國子監試)는 태의감(太醫監)에서 뽑았고, 출제과목과 방법 및 교육내용도 알 수 없으나 과거에 출제된 서명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성격이 강하였다. 태의감의 박사(博士)와 조교(助敎)는 의생(醫生)의 교육을 맡은 자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고려과거제도사연구(高麗科擧制度史硏究)』(허흥식, 일조각,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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