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은 첩경(貼經 : 경서의 일부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대문를 알아맞히게 하는 시험방법)과 독경(讀經)으로 치렀는데 『예기(禮記)』를 대경(大經)으로, 『주례(周禮)』와 『의례(儀禮)』를 소경(小經)으로 삼았다.
1136년(인종 14)에 제정된 학식(學式)에 빠진 것으로 보아 그에 앞서 폐지된 듯하다. 삼례업도 잡업의 다른 업과 같이 국자감시(國子監試)가 있어 일련의 체계를 이루었다. →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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