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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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과거 가운데 잡업(雜業)의 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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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과거 가운데 잡업(雜業)의 한 과.
내용

시험방법은 첩경(貼經 : 경서의 일부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대문를 알아맞히게 하는 시험방법)과 독경(讀經)으로 치렀는데 『예기(禮記)』를 대경(大經)으로, 『주례(周禮)』와 『의례(儀禮)』를 소경(小經)으로 삼았다.

1136년(인종 14)에 제정된 학식(學式)에 빠진 것으로 보아 그에 앞서 폐지된 듯하다. 삼례업도 잡업의 다른 업과 같이 국자감시(國子監試)가 있어 일련의 체계를 이루었다. → 과거

참고문헌

『고려과거제도사연구(高麗科擧制度史硏究)』(허흥식, 일조각, 1981)
집필자
허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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