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초기에는 개경의 토공(土貢), 각 주·현의 향공(鄕貢 : 界首官試 합격자), 외국인인 빈공(賓貢)을 모아 국자감에서 다시 시험을 실시하여, 여기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과거의 응시자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거의 본시험을 동당감시 또는 동당시라 하였는데, 동당이라 함은 궁중 안의 친시처(親試處)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뒤 1031년(덕종 즉위년)부터 국자감시·감시·성균시 또는 남성시(南省試)라 하여 위의 3공출신 이외에도 국자감생도로서 3년 이상 수학자, 벼슬한 지 300일이 넘은 자 등에게 응시자격을 주었으나, 동당시라는 용어는 『고려사』에 고려 후기까지 간헐적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생원·진사과와 문과로 구분하고 과거의 본시험을 법제적으로는 문과 또는 대과라 하였으나 관용어로서는 동당시라 하였다.
그리하여 문과초시를 동당초시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의 동당향시, 성균관에서의 동당관시 등과 동당초장·동당삼장 등의 용어로 호칭되었다. 또한 문과복시를 동당복시, 문과방목을 동당방목(東堂榜目)이라고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