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과 왕릉을 선정하는 지사를 뽑는 과거시험이다. 선발방법은 알 수 없으나 시험방법은 다른 잡업과 같이 처음 2일간 첩경(貼經 : 경서의 일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대문을 알아 맞히게 하는 고시방법)으로 치르고 3일 이후에는 독경(讀經)으로 시행하였다.
1일은『신집지리경(新集地理經)』, 2일은『유씨서(劉氏書)』, 3일 이후는『지리결경(地理決經)』·『경휘령(經諱令)』·『지경경(地鏡經)』·『구시결(口示決)』·『태장경(胎藏經)』·『가결( 訶決)』·『소씨서(蕭氏書)』를 치렀다.
그러나 이들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이는 중국에서 역대에 걸쳐 지리학이 과거로 제도화되지 못한 때문이다. 출제에 사용된 서명에서『도선기(道詵記)』·『삼각산명당기(三角山名堂記)』·『도선답산가(道詵踏山歌)』·『신지비가(神誌秘訶)』·『도선송악명당기(道詵松岳名堂記)』·『삼한회토기(三韓會土記)』·『해동비록(海東秘錄)』등 고려인 저술이 제외된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이는 고려인들이 중국의 고전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 보존하려는 데만 집착한 때문인 듯하다.
지리업의 국자감시(國子監試)는 의업·복업(卜業) 등이 담당관서에서 실시한 것과 같이, 천문·누각(漏刻)·지리선정(地理選定)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지리업 급제자로 구성된 태사국에서 실시하였다. →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