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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보문각(寶文閣)과 예문관(藝文館)의 정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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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보문각(寶文閣)과 예문관(藝文館)의 정4품 관직.
내용

1116년(예종 11) 청연각(淸讌閣)이 금중(禁中)에 있어 학사들의 숙직(宿直) 출입이 어려우므로 그 곁에 보문각을 설치하면서 대제 1인을 신설하였다. 관반(官班)은 시급사직(視給舍直)이었고 금자(金紫)를 하사하였다.

그 뒤 보문각이 변천을 거듭하면서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대제를 두고 정5품으로 하였는데, 1362년 관직명의 개편과 동시에 정원이 감소되고 새로이 직각(直閣)을 두는 등 사실상 폐지되었다.

한편, 예문관에도 대제가 있었다. 1298년(충선왕 즉위년) 충선왕이 한림원을 사림원으로 개칭하면서 처음 대제를 신설하였다. 즉, 사림원은 종래의 한림원과 관제가 같으나 품질이 1품씩 올랐고 관리도 종래보다 증원이 되었으니, 정4품의 대제 1인이 그것이었다.

이는 종래의 한림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이었던 정방(政房)과 승지방(承旨房)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사림원이 맡게 한 충선왕의 개혁정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사림원이 곧 문한서(文翰署)로 바뀌자 대제는 없어졌다가 몇 번의 변천을 거쳐, 1356년 한림원으로 개칭되면서 다시 대제를 두었으나 품계는 정5품으로 낮아졌다. 1362년 다시 예문관으로 되면서 대제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충선왕(忠宣王)의 개혁(改革)과 사림원(詞林院)의 설치(設置)」(이기남, 『역사학보(歷史學報)』 52, 1971)
집필자
박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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