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문하성 낭사의 일원으로 국왕의 불가한 일이나 잘못을 간언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그와 더불어 관인의 임명, 상을 당한 관인의 재기용, 법을 고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 등의 여부를 조사하여 동의하는 서경(署經)의 권한도 있었다.
성종 대에 급사중이 편제되어 있었고, 문종 대에 정한 관제에서는 정원을 1인으로 하고 품계는 종4품으로 하였다. 충렬왕 초에 관제가 격하되면서 첨의부의 중사(中事)가 되었고, 1308년(충렬왕 34)에 이마저 폐지되었다. 1352년(공민왕 1) 다시 중사를 설치하였다가 곧 폐지되었다.
낭사의 관직 가운데 산기상시 · 간의대부 · 사간 · 보궐 등은 관제의 변화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 후신은 계속되는데 반해, 급사중의 후신인 중사는 1308년에 폐지된 이후 다시 회복되지 못하였다.
한편, 급사중은 중서문하성 낭사의 구성원으로 국왕에게 간언하는 일을 맡았다. 청빈함이 요구되는 청요직(淸要職)에 해당하는 급사중의 위상은 같은 품계의 다른 관직보다 높았고 녹봉 등에서도 우대를 받았다.
급사중은 어사중승 · 중서사인 등과 더불어 급사중승(給舍中丞)으로 통칭되면서 관제의 계선으로서의 기능도 하였다. 이들 관직은 종4품, 경정전시과 제7과의 전시, 문종록제와 인종록제에서 200석의 녹봉액이 모두 같았다. 이런 것으로 보아 급사중승의 품계나 신분이 정4품 시랑보다 조금 낮고, 종4품 소경 · 소감보다는 조금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046년(문종 1) 12월 문종의 생일을 맞아 건덕전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재추에서 급사중승 이상의 시신에게 참석하도록 하였고, 1116년(예종 34) 7월에는 국왕이 재추에서 급사중승 이상의 시신을 선정전으로 불러 변방의 일을 물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