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후관은 고려시대에 중추원의 정7품 관직이다. 정식 명칭은 중추원당후관이다. 중추원은 종2품에서 정3품에 이르는 추밀이 재상이 되고, 정3품 지주사와 여러 승선이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는데, 당후관은 참외직으로 부서의 실무 행정과 숙직을 맡았다. 중추원이 후대에 추밀원과 밀직사 등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당후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 점은 고려 관제상 특이하다. 당후관은 일정 기간 경제적 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참직을 보장받는 역관(役官) 가운데 하나였다.
고려시대에 군기에 관한 정사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인 중추원의 행정 실무와 숙위를 맡기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고려 중추원의 정7품 관직이다. 991년(성종 10), 송에 가서 추밀원을 보고온 한언공이 건의하여 설치된 중추원의 상부는 군기의 일을 맡고, 재상이 되는 추밀과 하부는 왕명을 출납하는 승선으로 구성되었다. 중추원 자체로는 숙위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당후관은 관서의 행정 실무와 숙직의 일을 맡았다.
문종 대의 관제에서 품계는 정7품이고 정원은 2인이었다. 숙종 대 이후 중추원이 추밀원으로 바뀌면서 추밀원당후관이 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개혁을 하면서 추밀원을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쳤을 때 당후관은 정7품 계의관(計議官)과 정8품 계의참군(計議叅軍)으로 나뉘었다. 1356년(공민왕)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하면서 문종 대 관제로 복구하면서 다시 추밀원당후관으로 고쳤다.
한편, 당후관은 문하록사(門下錄事) 등과 함께 나라에 일정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참직을 보장받는 역관(役官)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로 신종 초에 문하록사 · 당후관이 된 자는 “날마다 사비를 들여 숙직하는 중서문하성 낭사(郞舍)와 추밀원 승선(承宣)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접대하는 데 다투어 풍족하고 사치스럽게 하여 종인(從人)들에게까지 빌리게 되었다”거나 “그들에게 백은(白銀) 60~70근(斤)을 내고 참직에 임명하였다”는 기록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역관제는 참외에서 참직에 오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제도이다. 그런데 고려 최고 관부인 중서문하성과 중추원 참외 7품인 문하록사와 당후관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관제상의 의미가 있다.
당후관과 관련하여 겸당후(兼堂後)와 권지당후(權知堂後)가 있는데 전자는 참외직을 겸한 경우이고, 후자는 임시로 맡았다는 뜻으로 당후관보다 조금 낮은 지위였으며, 이들 모두 역관으로 일정 기간 후 참직으로 승진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당후관은 고려시대 재상인 추밀이 소속된 중추원의 정7품 관직으로 임기를 마친 후 참직의 승진을 보장받았다. 이처럼 당후관에게 중추원에 직숙하며 승선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기여를 하도록 한 것은 당시 참외 6 · 7품이 참직에 비해 훨씬 많아서 관직의 주요 계선인 참상에 오르기 쉽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관제 운영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