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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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개념
궁궐에서 군주를 호위하며 지키는 제도 및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역사용어. 겁설 · 친위병.
이칭
이칭
겁설, 친위병
내용 요약

숙위는 궁궐에서 군주나 황제를 호위하며 지키는 친위병이다. 원래 숙위는 친위조직이나 친위병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당나라의 궁궐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주변 여러 나라의 왕자들을 일컫는다. 이 왕자들은 당의 황제를 지키는 일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숙위는 신라에서 16명, 발해에서 12명을 파견하였는데, 신라는 군사요청과 친선외교 모색 등의 목적이 있었고 발해는 왕권강화가 목적이었다. 숙위의 가장 큰 임무와 역할은 당나라에 상주한 외교사절로서의 임무와 양국 간 문물교류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정의
궁궐에서 군주를 호위하며 지키는 제도 및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역사용어. 겁설 · 친위병.
개설

일반적으로는 중국 당나라의 궁궐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주변 여러 나라의 왕자들을 일컫는다.

연원 및 변천

원래 숙위는 『주례(周禮)』 · 『사기(史記)』 · 『한서(漢書)』에 보듯이, 중국 고대에 왕궁을 지키는 친위병(親衛兵)을 뜻하는 것이다. 원나라에서는 ‘겁설(怯薛)’이라 불러 황제의 은총을 받는 황실의 친위조직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제 고이왕(古爾王, 234∼286)이 260년(고이왕 27)에 위사좌평(衛士佐平)에게 숙위병사(宿衛兵事)를 맡게 했다거나, 조선시대에 무장을 갖춘 갑사(甲士)로 하여금 궁궐을 지키는 업무를 담당케 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三國史記)』 · 『구당서(舊唐書)』 · 『신당서(新唐書)』 · 『책부원구(冊府元龜)』 등에서 보이는 숙위는 군사적 개념은 아니었고, 단순히 당(唐) 조정(朝廷)에 머물면서 주1업무를 시킨 인질(人質)도 아니었다.

이러한 숙위는 당 주변국가의 왕자들이 주2에 모여 의장(儀仗) · 주3한다는 기원과 목적은 사실이나 그것이 파견국, 특히 신라의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그 기능이 주4나 외교사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내용
  1. 신라의 숙위외교

648년에 김춘추(金春秋)의 셋째 아들인 문왕(文王)이 입당숙위한 뒤, 870년의 김인(金因)에 이르기까지 16명의 명단이 보이는 숙위는 파견시기와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임무와 활동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주5에 따른 복속국가의 주6이며, 주9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기원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숙위는 종래의 조공(朝貢)과 국학(國學)에 대한 요청, 그리고 질자로서의 담보적 입장을 결합시킨 김춘추의 적극적인 친당책에서 안출되었으며, 그 속에서는 신라외교의 실리성이 깃들어 있었다.

[표] 신라 역대 숙위

시기 숙위 파견연대 임기 당의 관직 업적
통일전 金文王 648(진덕왕 2) 5년 左武衛將軍 군사요청
金仁問 651(진덕왕 5) 22년 左領軍衛將軍 백제정벌
金三光 666(문무왕 6) 3년 左武衛翊府中郞將 고구려정벌
중 대 金德福 674(문무왕 14) 1년 曆術전래
金守忠 714(성덕왕 13) 3년 文聖王 十哲圖전래
金嗣宗 728(성덕왕 27) 2년 果毅 숙위학생입학요청
金志滿 730(성덕왕 29) 1년 太僕卿 문물교류
金思蘭 733(성덕왕 32) 1년 太僕卿 발해격퇴요청
金忠信 733(성덕왕 32) 1년 左領軍衛員外將軍 말갈토벌
金志廉 734(성덕왕 33) 1년

少卿
문물교류
하 대 金獻忠 806(애장왕 7) 1년 秘書監 친선외교모색
金士信 809(헌덕왕 1) 1년 太常卿 조문사절
金昕 825(헌덕왕 17) 1년 숙위학생입학요청
金義琮 836(흥덕왕 11) 1년 정치적 추방
金忠信 837(희강왕 2) 1년
金因 780(경문왕 10) 1년 외교모색

[표]에서 본다면 통일 전의 숙위는 청병사인 동시에 백제 · 고구려 정벌의 당측 부장(副將)이 되었으니, 그들이 당나라에서 받은 관직이 장군이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통일 후 신라 중대(中代)에 이르면 군사 · 정치적 임무가 없어지고, 문화 · 경제적 중계인의 역할로 변모하였다. 다만 발해 · 말갈의 정벌 시에는 임시 무장직을 맡아야 했다.

왕권이 약했던 하대(下代)에는 몰락한 왕가나 약세왕족의 외유조치(外遊措置)와 같은 정략적 추방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신라가 당나라에 적대행위를 했다든가 또는 정치적 시련에 빠질 때에는 숙위는 허약한 질자로서 전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숙위는 당나라 정부에 상주한 외교사절로서의 임무와 양국 간의 문물교류자로서 큰 역할을 다했으며, 임명과 파견과정에서 신라외교의 독자성은 끝까지 유지되었다.

2, 발해의 숙위외교

발해도 건국 후 양국관계의 정상화(친선관계)와 왕권 강화를 위해 고왕(大祚榮, 698∼719)대문예(大文藝)를 파견한 이래 술예(述藝) · 대림(大琳) · 대총예(大聰睿) 등 총 12명이 당에 파견되었다. 특히 왕자 · 왕제(王弟) 등이 주로 파견된 것으로 볼 때 왕권강화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동사강목(東史綱目)』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자치통감(資治通鑑)』
『당회요(唐會要)』
『책부원구(冊府元龜)』
「숙위외교(宿衛外交)」(신형식, 『고대한중관계사연구(古代韓中關係史硏究)』, 삼지원, 1987)
「삼국시대(三國時代) 인질(人質)의 성격(性格)에 대하여」(양기석, 『사학지(史學志)』15, 1981)
「신라(新羅)의 대당교섭상(對唐交涉上)에 나타난 숙위(宿衛)에 대한 고찰(考察)」(신형식, 『역사교육(歷史敎育)』9, 1966)
「당숙위제도(唐宿衛制度)에서 본 나당관계(羅唐關係)」(변인석, 『사총(史叢)』11, 1966)
Hostages in Chinese History(Lien·shen Yang, Studies in Chinese Institutional History, 1960)
주석
주1

임금이나 어떤 모임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함.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주2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 우리말샘

주3

임금이나 국가 원수 등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킴. 우리말샘

주4

다른 나라에 군대의 지원을 청하거나 출병하기를 청하러 보내는 사신. 우리말샘

주5

중국의 역대 왕조가 다른 민족에게 취한 간접 통치 정책. 기미는 굴레와 고삐라는 뜻으로, 이민족에 대하여 자치를 인정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6

예전에, 나라 사이에 조약 이행을 담보로 상대국에 억류하여 두던 왕자나 그 밖의 유력한 사람. 우리말샘

주7

임금을 호위하던 신하. 우리말샘

주8

임금을 호위하던 신하. 우리말샘

주9

임금을 호위하던 신하. 우리말샘

집필자
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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