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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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정3품의 관직.
이칭
이칭
승지,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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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정3품의 관직.
개설

중추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중추원은 상 · 하 이중으로 조직되어 상층부인 추밀(樞密)은 재상으로서 군기(軍機) 등을 담당하였고, 승선은 그 하층부를 이루는 관원으로서 왕명의 출납을 맡았다.

연원 및 변천

승선제도가 정비된 것은 중추원이 설치된 991년(성종 10)보다 약간 늦은 시기로서 이 때 좌승선 1인, 우승선 1인, 좌부승선 1인, 우부승선 1인, 지주사(知奏事) 1인 등이 있었으며, 모두가 정3품이었다.

고려 후기에는 명칭이 자주 변경되어 지주사는 도승지 · 지신사 등으로 고쳐졌으며, 승선은 승지 · 대언 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승선으로 되었다. 이들이 집무하는 곳을 지주사방(知奏事房), 승선방이라 불렀다. 지주사방은 잘 알 수 없지만, 승선방은 승선의 명칭변경에 따라 승지방 또는 대언사(代言司) 등으로 바뀌었다.

내용

승선은 왕명의 출납을 관장했는데, 군왕에게 올라가는 백관의 장계(狀啓) · 소문(疏文) 및 품달 사항 등은 이들을 거쳐야 했으며, 반대로 왕명이 하달될 때도 이들을 통해 행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 ·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왕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먼저 이들과 상의해 그 가부를 결정하고 서명을 한 뒤에야 상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품달여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을 내상(內相)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왕명을 전선(傳宣)하는 임무도 맡았다. 전선은 사례에 따라 조지(詔旨)를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선유(宣諭)의 형태로 군왕의 의사를 대변하였다. 이 때 승선은‘한마디〔片言〕라도 감히 자발(自發)하지 못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임무로 인해 용후(龍喉) 또는 후설직(喉舌職)이라고도 하였다. 또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간쟁(諫諍)이나 전주(銓注)에도 많이 관여하였다.

특히 무신집권 이후 정방(政房)이 설치되면서부터는 공식적으로 인사행정을 맡아 큰 권한을 행사하였다. 물론 정방의 승선과 중추원의 승선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승선은 직임이나 성격상 학식이 높고 언어가 분명하며 행실이 민첩, 단정한 인물에서 선발되었다. 그러므로 대개는 과거에 합격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임명되었으며, 명예롭고 장래가 보장되는 추요직(樞要職)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목은시고(牧隱詩藁)』
「고려(高麗)의 중추원(中樞院)」(변태섭, 『진단학보(震檀學報)』 41, 1976)
「고려(高麗)의 중추원연구(中樞院硏究)」(박용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12, 1976)
「충선왕(忠宣王)의 개혁(改革)과 사림원(詞林院)의 설치(設置)」(이기남, 『역사학보(歷史學報)』 52,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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