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계관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관직.
이칭
이칭
어서검토관, 검토관
제도/관직
설치 시기
고려 전기
폐지 시기
고려 말기
소속
비서성에 속한 어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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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검토관은 고려시대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관직이다. 어서검토관(御書檢討官)이 정식 명칭이다. 왕실의 중요 서적을 보관하는 비서성에 속한 어서원의 관직으로 문종 대 정한 품계는 없으며, 대체로 정3품에서 정4품에 이르는 관직의 겸직으로 제수되었다. 하는 일은 어서를 검토하는 것이었으므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가 임명되었다.

정의
고려시대,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관직.
설치 목적

고려시대 비서성에 속한 어서원(御書院)에서 어서(御書)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임무와 직능

검토관은 왕실의 귀중한 도서를 관장하는 어서원에서 참외인 유원관과 함께 어서를 검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어서원에서 검토관보다 상위직인 판원사와 지원사를 임명한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검토관이 관서 운영의 실무자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사항

검토관의 정식 명칭은 어서검토관(御書檢討官)이다. 『고려사(高麗史)』 권 76, 「백관지」 전교시(典校寺) 조에는 검계관(檢計官)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례에는 검계관이 전혀 없다. 반면에 어서검토관은 매우 많은데, 토(討)와 계(計)의 글자 모양이 비슷하므로, 백관지를 지은 사람이 검토관을 검계관으로 잘못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토관은 경적(經籍)과 축문 · 상소를 관장하는 비서성에 속한 어서원(御書院)의 관직이다. 어서원은 왕실의 귀중한 도서를 관장하는 곳으로 금내육관(禁內六官)의 하나였다.

검토관은 어서원에서 어서를 검토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것이므로 경전에 대한 소양이나 문학적 능력을 갖춘 자가 임명되었을 것이다. 정원은 2인이며, 관품은 백관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좌산기상시, 판위위시사, 국자좨주, 이부시랑, 병부시랑, 예부시랑 등이 어서검토관을 겸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3품에서 정4품까지의 관원이 겸직하면서 운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상위직으로 판원사 · 지원사 등이 있었지만, 검토관과 유원관의 임명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검토관이 참상관원으로서 참외인 어서유원관을 거느리면서 어서원의 실무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의의 및 평가

어서원은 비서성에 속하며 궁궐 내에 관서가 있는 금내육관의 하나였다. 이곳의 관원인 검토관은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가 임명되는 관직이었다. 어서원의 참상관원으로 참외인 유원관을 거느리며 관서를 운영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김용선 편, 『고려묘지명집성』제5판(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논문

변태섭, 「고려시대의 문한직」 (『김철준화갑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3)
최제숙, 「고려 한림원고」(『한국사논총』 1, 성신여자사범대학 국사교육과, 1981)
周藤吉之, 「高麗前期の寶文閣―宋の諸殿學士·直學士·待制等との關連において―」( 『朝鮮學報』 90, 1979; 『高麗朝官僚制の硏究』, 法政大出版局, 1980)
周藤吉之, 「宋代の三館·秘閣と高麗前期の三館と史館」(『高麗朝官僚制の硏究』, 法政大出版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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